채용갑질 만연..."5인미만 사업장 절반 근로계약서 없어"

채용갑질 만연..."5인미만 사업장 절반 근로계약서 없어"

2023.04.23. 오후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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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2명 가운데 1명은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형태, 임금 등 권리·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담는 문서인데, 없을 경우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커집니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10일 직장인 천 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27.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14.3%) 받지 않았다(13.0%)'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적지 않거나, 적지만 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 38.8%, 5인 미만 사업장 50.3% 등으로 고용 형태가 취약하고 직장 규모가 작을수록 그 비율이 높았습니다.

응답자 5명 가운데 1명(22.4%)은 '채용 공고나 입사 제안 조건이 실제 근로조건과 같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입사 면접에서 불쾌하거나 차별적인 질문 등 부적절한 경험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17.5%가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경험했다는 응답은 여성이 22.8%로 남성(13.5%)보다 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정부는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해 건설 현장 등을 점검하겠다지만 설문 결과, 채용 관련 위법행위는 대부분 사용자가 저지르고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채용 갑질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채용절차법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위법행위 처벌을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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