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크랩 사와" 장수농협, 심각한 건 또 있었다...노무사 "임금체불액 4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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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크랩 사와" 장수농협, 심각한 건 또 있었다...노무사 "임금체불액 4억 넘어"

2023.04.20. 오후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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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4월 20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이어서 <알돈노> 시간입니다. 지난 1월 장수농협에 다니던 결혼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았던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유족들이 말했던 직장 내 괴롭힘의 전말이 드러났는데요. 다시금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이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께하실 분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모셔봅니다.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이현웅: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계속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 농협 이런 곳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이쪽이 굉장히 폐쇄적인 조직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알기로는 큰 중앙회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잘 관리가 되는 지점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여기는 시중은행하고는 다르게 각각의 지점이 별도로 활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인원이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지 못하고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적응하고 생활해 왔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인원이 그다지 많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뭔가 직원들이 쉽게 이의제기하거나 할 수 있는 여건, 문화가 전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근래에 들어와서는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이슈화돼서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게 잘 적용되는 그런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현웅: 이번에 장수농협에서 극단적인 선택이 있었는데, 고인이 호소한 피해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습니까?

◆ 김효신: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 조사를 하기 전에는 이게 맞냐, 아니냐, 유족들의 주장이냐에 대한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장한 내용들이 가해자로 지목된 상급자들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돌아가신 고인에게 부당한 지시하고, 공연하게 아무 이유 없이 면박을 주고, 심지어는 킹크랩 사오라고 하는 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 이현웅: 그러니까요. 그 ‘킹크랩’이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킹크랩이 뭐길래 그런 거야?’라고 생각하실 텐데, 킹크랩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 김효신: 사실 예전에 보면 청소년들에서 왕따 이런 거 할 때 뭐 사오라고 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직장 내에서 일어났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노동부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걸 보니까, 사실 가해자가 고인의 주말 대체의 요청에 응하면서, 금액도 나오더라고요, 27만 5천원 상당의 킹크랩을 사오라고 요구하고 이를 받는 형식으로 괴롭혔다고 합니다.

◇ 이현웅: 보통 저희가 주말 근무 같은 거 돌아가면서 할 때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다른 스케줄이 있으면 ‘이날 하고 이날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요청하고 하는데 그랬을 때 ‘그래, 그러면 너 킹크랩 사 와’ 이렇게 했다는 건가요?

◆ 김효신: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고인분이 완전하게 자기 걸 대신해 달라는 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요. 주말 대체근무를 변경하는 그런 걸 요청하면서 서로 응해주는 대가로 킹크랩을 요구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 이현웅: 그러니까 아마 그동안에 이런저런 다른 괴롭힘들이 있었지 않을까,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또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까?

◆ 김효신: 정당한 사유 없이 그냥 무턱대고 상급자 한 명도 아니고 다수의 상급자로부터 그냥 질책성. 면박성 발언을 들어왔고요. 특히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나니까 이 사람한테만 전례 없이 그냥 서면으로 부당한 업무 명령하고 경위서 작성 요구하는 게 다분했고요. 다른 부서로 발령을 냈는데요. 발령을 내놓고 내부 전산망 접속되지도 않는 PC를 배정해서 결국에는 업무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다음에 직무를 부여하지도 않는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반품 요청 처리된 건이 있어서 그걸 다 업무를 수행하고 반품 요청이 다 끝나서 업무할 내용이 없는데도 다시 서면으로 업무 지시 명령하고, 그거 안 했다고 해서 변명적 사유는 작성하지 않도록 하는 경위서를 요구하는 식으로. 이걸 계속 반복했다고 해요.

◇ 이현웅: 정말 다들 성인이고 나이가 다들 꽤 있었을 텐데, 그것도 직장이고요.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게.

◆ 김효신: 그리고 장수농협이라고 아시겠지만 장수군이라는 데가 그다지 크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군 단위 지역사회에서, 이런 성인들이 생활하는 직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너무 참 의아하고 안타깝고 그래요.

◇ 이현웅: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방관했다는 비판이 있는 당시 조합장이 또 당선이 돼서 임기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괜찮은 건가요?

◆ 김효신: 사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철저한 조사와 판단에 맡겨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장수농협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없었던 게 우리 노동부 감독을 통해서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차치하고, 이게 처음이 아니고 돌아가신 고인분께서 작년 9월에 1차 극단적 선택의 시도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조합장이) 그때에도 방치했다는 지적이 있고. 더더군다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으면 가해자와 고인분의 분리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리 조치는 없이 그냥 가해자 중 한 명에게 이분이 다시 서류를 전달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데에 대해서 전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지금은 유족들의 주장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사실로 확인되면 사업주의 책임도 있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게 유족들의 주장만 있게 되다 보니까 명백하게 조합장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은 밝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켜야 되는데 피해자에게 억지로 가해자를 마주하게 하는 일을 시키는 그런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도 적발이 됐습니까?

◆ 김효신: 네, 직장 내 괴롭힘이 이렇게 심각한 수준에까지 와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반 사례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놀라운 것은, 건수는 15건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했다고 하는데요. 임금 체불 금액이 놀랍습니다. 이 조그마한 데에서 임금 체불 액수만 4억 6천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 시키고 안 준 금액 액수의 3년분이겠죠. 그래서 6건에 대해서 형사 입건하고요, 기소의견 송치하고, 상사 2명에 대해서는 800만 원 포함해서 총 모두 6,700만 원의 과태료 부과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 말고는 그냥 소소하게 당연히 지켜져야 할 것도 안 지켜진 게, 임금 명세서를 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주 52시간 초과한 게 293건. 그 다음에 취업 규칙.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취업 규칙 만들어서 신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신고 안 하고 임금협약서나 단체협약서도 신고 안 한 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 이현웅: 임금 체불 액수가 확인이 됐으면 이거는 받을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김효신: 그렇죠. 직원분들이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겠죠. 그런데 그에 대해 당연히 받아야 될 것에 대한 금전 수당들을 받게 되시는 거예요. 이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짜 노동’을 그나마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보상받게 되는 경우거든요. 이거 아니었으면 이분들은 진짜 공짜 노동 계속 재발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 이현웅: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수농협이 노무사를 선임해서 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던 걸로 아는데, 이게 가해자와 지인 관계인 노무사였고요. 당시에 직장 내 괴롭힘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게 악용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 김효신: 그렇죠. 좀 안타깝긴 한데요. 노동부에서 이번에 조사하신 조사 발표에 따르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고, 또 편향적인 조사를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라고 결론 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임된 노무사님이 비밀엄수 의무, 그러니까 직장 직업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해자하고 지인 관계였다고 하시면 물론 중립적인 입장에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 경우에는 그냥 회피 신청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 이현웅: 회피 신청이 있습니까?

◆ 김효신: 네. 왜냐하면 우리가 법정이나 다른 데 보면 결국에는 당사자들하고의 연관성이 있으면 본인 스스로 회피 신청,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안 맡겠다고 하는 게 회피 신청이거든요. 가해자, 피해자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상대 쪽으로는 기피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거는 회피 신청을 해 주셨어야 돼요. 가해자하고 지인 분인데 이게 제대로 된 조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 좀 안타까운 게 회피 신청하시고 가해자분도 뭔가 억울한 점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대리를 해서 억울한 점에 대해서 호소하고 풀어주는 형태를 취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곧 노동부에서 발표하기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보통 이런 곳에서 노무사가 선임될 때 피해자 측에서도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김효신: 사실은 아직까지 거기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와 절차에 대해서는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의 조사 절차에 대해서 명시하도록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가 접수되면 그 조사에 대한 일정들을 맞추고 해나가는 것은 오로지 회사의 몫으로 남아 있어요. 거기에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건지 아니면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조사할 건지. 이 부분은 우리가 결국에는 법에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면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신뢰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신뢰성이 깨지니까 좀 안타깝기는 한데, 그 부분에서는 지금 사내 규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있어서 선임에 피해자도 개입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단은 사측에 맡겨져 있는 게 실정입니다.

◇ 이현웅: 그러면 이런 사례가 또 없으리라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 김효신: 그렇죠. 다른 집단이나 이런 경우가 다분히 많겠죠. 사실 많겠지만, 결국에는 자정 작용을 해야 되고. 전문가 스스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가 사건을 수임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지금으로서는 법적이나 이런 규제가 있다기보다는 노무사 혹은 선임하는 과정에서의 양심에 맡기는 분위기인 건가요?

◆ 김효신: 1차는 양심에 맡기게 되고요. 이것처럼 이렇게 명백하게 편향적인 조사 했고, 비밀 유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게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됩니다, 노동부에서요. 그래서 그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이분의 앞으로의 활동이 결정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한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리고 어제부터 ‘모성보호신고센터’가 개설이 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김효신: 사실 우리가 많이들 얘기해 왔지만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 여성분들이 직장생활을 양립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 분위기를 자꾸 제도적으로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보내거나 육아휴직을 허용한다고 하면 어떤 지원금들을 줌으로써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별도로 안 해 주는 데가 사실 아직까지 많거든요. 그래서 일선 노동관서에 각 모성보호신고센터 설치해서 신고 접수받고 또 상반기 중에 500개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감독 실시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00개소는 어떻게 지정됐는지 보니까. 출산휴가는 많이 가는데 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한 사업장. 왜냐하면 출산휴가는 결국에는 90일의 출산휴가가 있는 거고 이거는 출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사업장에서는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대비 육아휴직이 극히 저조한 사업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출산·육아휴직 중에 부당해고가 의심되는 사업장 위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500개 사업장 선정해서 감독해 보고, 그다음에 감독 결과 분석해서 하반기에는 더 늘리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런 육아휴직의 허용을 안 해줘서 피해를 보신 여성분들이 있으시면 일단 지방노동관서에 센터가 설치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신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쉬운 건, 제가 그래서 노동부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온라인 다 활성화했으니까 되게 돼 있는데, 모성보호신고센터에 직접적으로 해서 신고할 수 있는 틀은 없더라고요.

◇ 이현웅: 아직까지 링크나 이런 거 따로 띄워져 있는 게 없습니까?

◆ 김효신: 네. 별도의 배너나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이거는 안 만드신 건지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신고 접수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홍보가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민원 접수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대로. 민원 접수하시면 모성보호 조항이면 바로 센터로 접수되게 만들면 되니까, 이게 없다고 해서 온라인으로 못 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 이현웅: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저희 청취자 상담 하나만 받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장 안에 사무동에서 근무 중입니다. 여직원은 10명이 되지 않고요. 나머지 50여 명이 남직원입니다. 1층에는 여자 화장실, 2층에는 남자 화장실만 있는데 총무팀에서 갑자기 여직원도 2층 화장실을 사용하라고 공지했습니다. 1층 화장실 쓰지 말라는 말을 듣고 총무팀에 물었더니 ‘어디다 신고하게요?’ 라고 되묻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까?” 화장실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효신: 이거는 사실 굉장히 총무팀에서 잘못 조치를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우리 직원분들한테 잘 설명을 해서 수긍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생활하는 생활문화에서의 직장 사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직장생활 하거나 이런 거 생활할 때 당연히 갖춰져야 할 편의시설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것도 불편을 초래하게 만드는 거니까 결코 회사가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거든요.

◇ 이현웅: 그러면 여기서 말한 대로, 정말 어디에 신고한다고 하면 이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 김효신: 사실 제가 화장실 문제는 처음이라서 이걸 어디다 신고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직원 몇 명당 화장실을 몇 개 설치해야 된다, 그런 법을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도 그걸 아니까 그렇게 약간 비아냥거리듯이 얘기하신 거 아닌가 싶네요. 법에다가 어디 뭔가 처벌이 있어서 그런 걸 해 드려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 이현웅: 알겠습니다. 좋은 해법이 있으면 다음 주에 또 한번 알려주시고요.

◆ 김효신: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이현웅: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네, 감사합니다.

◇ 이현웅: 지금까지 <알돈노>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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