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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배출가스 부품이 장착된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벤츠코리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대기환경 보전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법인에 대해 벌금 20억6천7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질적인 이득 크기나 수입차량 규모,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해 수입한 차량 한 대당 40만 원으로 벌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등한시했고, 이를 통해 얻은 실질적인 이득도 적지 않다며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벤츠코리아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 바꿔 장착한 6개 모델 차량 5천백여 대를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벤츠코리아는 같은 수법으로 미인증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9년에도 대법원에서 벌금 27억39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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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실질적인 이득 크기나 수입차량 규모,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해 수입한 차량 한 대당 40만 원으로 벌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등한시했고, 이를 통해 얻은 실질적인 이득도 적지 않다며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벤츠코리아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으로 바꿔 장착한 6개 모델 차량 5천백여 대를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벤츠코리아는 같은 수법으로 미인증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9년에도 대법원에서 벌금 27억39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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