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애인 불법촬영' 래퍼 뱃사공 징역 1년에 항소

검찰, '애인 불법촬영' 래퍼 뱃사공 징역 1년에 항소

2023.04.17. 오후 9:2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검찰이 애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래퍼 뱃사공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1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 본명 김진우 씨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7월 애인이 잠자는 틈을 타 신체 일부를 촬영해 지인 10여 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김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선고 이튿날인 지난 13일 항소한 김 씨는, 보상금 취지로 2천만 원을 공탁하고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