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열리나...위원회는 구성도 못했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열리나...위원회는 구성도 못했다

2023.04.03. 오전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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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3.95% 넘으면 ’시급 1만 원’ 돌파
노동계 "공공요금 등 물가 폭등…20%대 인상해야"
경영계 "업종별 지급능력 고려한 차등 적용 필요"
이정식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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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곧 시작됩니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만 원을 돌파할지 초미의 관심사인데 첫 회의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에 따라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 심의가 요청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교체위원 5명이 제때 임명장을 받지 못해, 보통 4월 첫주 열리던 첫 회의마저 연기된 겁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위원회 구성 시한이) 정상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게 뭐 규정이 정해져 있는 그런 게 없어 가지고….]

현재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시간당 만 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만 원을 돌파하는데, 2000년 이후 20여 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이 3.95%보다 낮았던 건 단 3번뿐이었고, 최저임금위가 2022년도 최저임금 산출 때부터 사용해 온 계산법을 고려해도 5%대 인상이 예상돼 내년은 시급 '만 원 시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파른 물가 상승에, 노동계의 입장도 어느 때보다 강경합니다.

양대 노총은 수년째 물가 폭등에 최근 전기와 가스에 이어 수도까지, 공공요금도 두자릿수 인상을 했다며 실질임금 보전을 위해 20%대 인상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경영계에선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주한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용역 결과가 올해 최저심의위에 제출되는 데다 노동부 장관도 지역별 차등 적용은 어려워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논의를 시작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노동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노조 회계 공개와 근로시간 개편안, 각종 불법행위 단속 등을 놓고 노정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위 역시 가시밭길을 가게 될 전망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그래픽 디자이너: 박유동
영상편집: 안홍현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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