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서 죄송" 무릎 꿇은 전우원..."할아버지 대신 사죄"

"늦어서 죄송" 무릎 꿇은 전우원..."할아버지 대신 사죄"

2023.03.31. 오후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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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조진태 5·18재단 상임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5·18 유가족을 만나 고개를 숙이고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두환일가로는 첫 사과인 만큼 더욱 남다른 의미가 있는 듯한데요. 전우원 씨의 고백을 계기로 환수하지 못했던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과 추징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전우원 씨가 광주에 가서 유가족들에게 사죄도 하고 묘 앞에서 무릎 꿇고 자신의 외투로 묘비를 닦으면서 사죄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광경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윤미]
사실 인상 깊은 장면이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본인의 입장이나 소회를 밝히면서 전두환 씨라고 계속해서 지칭했습니다. 본인의 가족이고 혈연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호칭을 썼다는 점이 눈길을 끌기도 했고요. 무릎을 꿇고 석고대죄하듯이 유가족분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때 유족분들이 손을 잡고 일으켜주는 모습이 인상 깊게 남아 있기도 하고요.

말씀주신 대로 비석 하나하나를 본인의 외투로, 본인이 실제로 입고 온 그 옷으로 닦아드리는 모습에서 사실 진정성이 느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고요. 사실 첫 폭로가 있었을 때 가족들의 반응 그러니까 전우원 씨의 아버지나 그 부모의 반응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는 반응이었지만 최소한 오늘 보여준 모습은 일관성이 있고 사과의 진정성이 있어 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럼 여기서 5.18 유가족과 광주 시민들의 심정은 어떤지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 연결해서 잠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조 이사님 안녕하세요.

[조진태]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전우원 씨가 광주를 찾아서 5.18 유가족들에게 무릎 꿇고 큰절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비록 전두환 씨 당사자는 아니지만 손자이긴 하지만 5.18민주화운동 후 4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넘어서 전 씨 일가 일원이 사죄한 게 처음이어서요. 옆에서 직접 오늘 보시면서 느낌이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조진태]
그렇습니다. 지금 43년 돼 가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전두환은 사죄 없이 세상을 뜨고 말았죠.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추궁할 수도 그리고 이를테면 불법자금을 추징할 수도 없는 상태가 돼 버렸는데 손자인 전우원 씨, 우리 나이로 보니까 27세더라고요. 손자 청년이 전두환의 죄과에 대해서 사죄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부분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나는 세월이 아무리 흐르더라도 지은 사회적 범죄, 국가적 범죄에 대해서는 역사가 결코 그걸 잊지 않는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직계후손인 전두환의 손자께서 직접 사죄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한편으로 안타깝고 청년들에게 당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물려주었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여러모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앵커]
애초에 처음에는 전우원 씨가 인터넷 스트리밍을 통해서 마약을 투약한다든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측면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신중히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모습을 보면서 이사님도 그렇고 유족이나 피해자들도 느낌이 어떠셨는지요. 어느 정도 진정성을 느끼셨습니까?

[조진태]
그렇죠. 처음에는 상당히 우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본인이 양심선언, 폭로라고 할까요. 그걸 해 왔는데 그게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주목을 해야 되겠고 뭔가 진정성을 우리가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어제 내려와서 오늘 쭉 현장에서 지켜본 바에 따르면 전우원이라고 하는 청년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느낌이 있었어요. 그 순수성이 마음으로부터 느껴졌습니다.

[앵커]
오늘 대부분의 일정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마는 오전에 유족 만나고 기자회견하기에 앞서서 전우원 씨와 5.18 기념재단 관계자분들이 비공개 차담회도 가졌죠.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조진태]
우선 그 자리는 아무래도 전우원 씨의 심리상태, 심신이 많이 지쳐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족들과 피해 당사자가 만나서 사죄하기 이전에, 공적인 자리를 갖기 이전에 뭔가 편안한 자리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귀국해서 조사도 받고 광주로 힘겹게 내려온 상태였기 때문에 마음을 편안하게 갖도록 하는 그런 자리였고요.
그 현장에서는 본인이 용기를 내준 부분에 대해서 따뜻한 말들을 주고받았죠.

[앵커]
오늘 사과도 의미가 적지 않았지만 한 사람의 사과, 이번 한 번의 사죄로 오랜 세월 동안 쌓였던 유족과 피해자, 광주 시민들의 상처가 다 치유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5.18 단체들, 전우원 씨의 사죄 행보를 계속 돕겠다는 입장인데 어떤 도움을 주실 예정이신지요?

[조진태]
우선 전우원 씨 본인이 밝혔다시피 5.18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그때그때 사죄의 마음을 행동으로 보이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도 했고요. 그걸 지켜볼 것이고요. 오늘로써 우리들이 판단할 때는 전우원의 양심고백, 선언 이런 행보, 행동이 이를테면 현재 5.18 진상규명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 당사자들에게는 물론이고 동일한 조건에 놓여 있는 청년들이 80년 5.18을 마음속에 담고 5.18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음으로 나아가야 할 그런 과제, 숙제에 대해서도 함께 공감을 하고 이 공감을 통해서 이제 5.18 진상규명 이후에 사죄와 용서,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심도 깊게 전우원 청년과 함께 연대하면서 가져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억울한 피해자들 한을 푸는 건 물론이고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이 쌓여 있죠. 미납 추징금 문제, 5.18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여전히 다 풀지 못한 문제들이 남아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십니까?

[조진태]
우선 전두환 본인에게는 제가 볼 때 아직 불법재산을 추징하지 못한 추징금이 920여억 원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이것을 완전하게 추징할 수 있는 이름하여 전두환 추징3법 국회에 현재 발의되어 있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요.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서 전두환이 세상을 떴다고 할지라도 또 그 가족에게 부당하게 상속된, 배분된 재산에 대해서 저는 끝까지 추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진상규명 조사 과정이 후반기 마무리 과정에 돌입하게 될 텐데. 진상규명이 불능한 과제도 있을 거예요. 암매장이랄지 또 발포 책임자들을 밝히는 문제 등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사위원회에서는 매우 치밀하게 마무리 과정을 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의혹을 갖지 않도록 그런 결과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전히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상처도 치유하고 바로잡을 거 바로잡고 진상규명할 것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관심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5.18 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5.18 기념재단 관계자하고도 얘기 나누면서 관련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법적으로도 지금 풀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이번에 전우원 씨의 폭로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환기가 됐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우원 씨가 지난 13일이었죠. 13일 들어서 인터넷 스트리밍을 통해서 계속 발언을 이어갔었는데요. 전씨 일가의 여러 가지 행적들, 검은돈 그리고 여전히 호의호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점을 폭로했습니다. 이런 점과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고발하기도 했었고요. 어느 정도 사법당국의 수사가 가능할까요?

[장윤미]
사실 폭로한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생활공동체를 이룬 사람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내용인데요. 본인이 올린 사진을 보면 연희동 자택 같은 경우에 이순자 씨가 스크린골프를 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실 추징할 자산이 없다고 계속 항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어쨌든 스포츠를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 가족 전우원 씨에 의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된 부분이 있고요.

또 캘리포니아에 전재만, 본인에게는 삼촌입니다. 와이너리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폭로도 했습니다. 사실 와이너리라는 건 천문학적 액수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금 추적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 당사자는 이게 실제 본인이 소유한 게 아니라 관리를 하고 있는 정도라고 하지만 검찰로서는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법적인 한계는 그렇습니다.

추징이라는 건 형사제재의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됐던 전두환 씨가 사망을 하면서 추징이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는 돈으로 법적 평가를 받지 않는 겁니다. 다만 범죄수익에 공모를 했다거나 같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평가한다면 그 사람의 별도의 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시효가 상당히 짧습니다. 범죄수익은닉죄는 시효가 7년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추징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게 벌써 수십년 전인데 지금 시효가 안 지났다고, 도과하지 않았다고 과연 평가할 수 있을 것인지 수사기관으로서는 이런 부분을 하나씩 넘어야 될 산으로 숙제로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며칠 전에 시민단체가 고발했었던 건은 수사가 어려운 겁니까?

[장윤미]
사실 검찰에 범죄수익환수부, 전담하는 그 부서가 있습니다. 이미 배당됐고 수사선상에 올려달라고 고발장에 적시한 부분은 이순자 씨 그리고 그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 70여 명을 올렸습니다. 이미 배당돼서 수사에는 착수하고 그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게 전우원 씨인데 진술에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이 있지만 시효가 과연 지금도 남아 있는지 여부를 검찰이 검토해야 되고 이 사실관계들이 실제로 증거로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동안 전두환 씨에게 받지 못한 추징금, 국고로 환수해야 되는데 아직 미납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죠. 전체적으로 액수가 922억 원이라고 들었는데요. 922억 원에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게 있어서 그게 55억 원이죠. 이건 승소하면 받아낼 수 있는 건데. 그걸 빼면 867억이 여전히 미납된 거고요. 어떻게 이것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장윤미]
사실 대법원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은 추징을 전두환 씨 사망 이후에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후에도 계속해서 추가 추징은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건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두환 씨의 사망 이전에 착수가 됐던 공매 건의 마무리 작업에 대한 돈을 환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 이후에 오산 임야가 신탁회사에 차명으로 보유가 되고 있었거든요. 30억 원 이상을 국고로 환수한 그런 전례가 있고요.

앞으로 남은 것은 지금 공매가 진행 중인 사건에서 한 55억 원의 공매대금이 다음 달 7일쯤에 선고되면 추가로 환수가 될 텐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새로 어떤 착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금으로써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행정소송에서 연희동 자택의 별채와 관련해서 계속 추징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지만 대법원에서 사망한 사람의 추징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앵커]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추징금에 대한 채무도 소멸돼버리는 거군요. 망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추징금 미납분을 환수하기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에 관련 법안들이 발의가 됐었던 것으로 저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요. 이른바 전두환추징3법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었는데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법안이 발의된 건 2020년으로 전두환 씨 사망 이전이었습니다. 그때 입법적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뭔가 추징을 계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실제로 국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계류 중인 상황이고 어떤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전두환추징3법의 골자는 그렇습니다. 사망을 하더라도 연결고리가 있다고. 상속인들이 지금 전우원 씨의 폭로에 의하더라도 현금 금고에 상당한 양의 현금들이 보유되어 있었던 걸 알았다. 본인의 학자금도 그 금원으로 지급했었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연결고리가 비교적 생전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워낙에 부족하다 보니 사후에라도 어느 정도 고리가 확인이 되면 상속인들에게 추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그 법의 골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서 지금 통과가 된다고 하면 또 소급입법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소급입법은 기본적으로 법원 측의 정론은 아닌 겁니다. 대단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헌 논란도 있을 수 있고 향후적으로 법적 쟁점을 상당히 더 많이 가져가게 된 셈입니다.

[앵커]
이론적으로 보면 소급입법도 불가능한 건 아닐 텐데 과거에 소급입법을, 그런 법안을 합헌으로 인정했었던 사례도 있기는 있었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5.18특별법이나 친일재산환수법 등이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 경우에는 왜 헌재도 인정했던 건가요?

[장윤미]
사실 법의 공익성 측면을 상당히 본 겁니다. 소급입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법체계는 입법을 한 이후에 그 장래효. 그러니까 미래에 발생할 사안을 규율하도록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큰 공익적 필요성이 있을 때. 이를테면 어떤 역사관을 바로세울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내란으로 정권을 잡게 됐을 때 그 부분을 역사적으로 단죄할 공익성, 역사적 필요성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소급입법을 통해서 그 부분을 단죄하고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자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또 입법자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됐던 전례가 있는 겁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이게 법리적 검토를 거치기도 하지만 상당히 주관적인 영역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물론 법적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 헌재의 판단은. 당시에 소급입법을 누구나 예상할 만큼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안이었느냐 이런 것 같죠? 이게 결국에는 전두환추징3법도 입법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역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급적용이 가능할지 이거에 대한 법적 논란이 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것을 떠나서 국회가 그동안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측면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윤미]
그렇습니다. 논의에 속도를 못 낸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와 함께 계속 관련해서 거론되는 제도 중에서 독립몰수제 도입도 거론되고 있죠. 어떤 내용인가요?

[장윤미]
사실 추징의 대상이 되면 그 수익을 어떻게든 은닉하려고 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특히 어떤 사기범죄나 금전범죄 같은 경우는 더 그렇기도 하고요. 이 부분을 차명으로 보유하거나 아니면 현금화해서 보유하면 그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사실상 사법당국으로서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가족들이 호위호식하더라도 현재는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의 추적은 안 되니까요. 그렇다면 재판 중에 사망을 했다거나 사망으로 인해서 유죄의 판결을 받지 못한 경우에라도 가족들에게나 아니면 제3자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정황이 포착되면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게 바로 독립몰수제라는 제도인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이 입법례를 상당히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많기 때문인데. 일단 미국이 그렇고요. 독일 같은 국가에서도 사망 이후에도 추징을 할 수 있는 관련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앵커]
내용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전두환 추징 3법하고도 내용적으로 연결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단 국회에서 논의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법리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좀 더 사회적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우원 씨가 귀국하기 직전에 마약 투약 혐의로 일단은 병원에 입원했다가 풀려났다고 했는데요. 당시 미국에서 유튜브상에서는 마약을 투약하는 장면이 목격됐었는데 병원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마는 당시에 경찰이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 확인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입국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경찰이 체포해서 조사를 하고 나서 지금 불구속 수사 방침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장윤미]
사실 체포영장이 집행됐고 외국에서 올 때 바로 공항에서 인신을 확보했거든요. 통상적으로는 범죄혐의자를 체포영장으로 인신을 확보했을 때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합니다. 인신확보가 어렵고 외국에서 들어왔다는 사실은 주거가 국내에서는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거든요.

그런데 전우원 씨 같은 경우는 특이합니다. 본인이 대단히 적극적으로 본인에 대한 혐의의 단초를 수사기관에 제공했습니다. 자수의 하나의 형식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통상적인 자수의 모습과도 다르거든요. 자수는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알리는 행위인데. 대단히 적극적으로 범죄 소명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영장청구까지는 이르지 않고 석방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마약투약 혐의은 의심이 가는 대목이기 때문에 현재 출국금지조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자백 그리고 자수에 의존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진술을 번복하거나 본인의 입장과 다른 입장을 갑자기 견지한다거나 하면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생활지가 있는 해외로 출국하지 못하도록 출국금지조치는 오늘 내린 상황입니다.

[앵커]
어쨌든 국내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는 계속 받을 것 같고. 이게 사실 미국에서 투약했던 거여서요. 만약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면 미국에서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장윤미]
불법행위지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일단 전우원 씨는 현재 한국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외국에서 한 범죄에 대해서라도 한국이 법적 관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사를 개시한 한국의 수사기관이 전우원 씨에 대한 기소 여부, 처벌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미국 현지 경찰 당국은 며칠 전에 전우원 씨를 조사를 안 했는지. 지금 조사한 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건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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