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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오늘(30일) 중대재해 예방과 공항 출국대기실 운영 인력 증원계획이 담긴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를 통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무부와 국립법무병원에 중대재해 예방과 보건 관리를 담당할 직원이 각각 한 명씩 충원되고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이 출국을 기다리는 인천공항 대기실 관리 인력도 4명 늘어납니다.
또 올해 증축되는 서울구치소 수용동 교대근무에 필요한 인력도 4명 증원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2025년 4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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