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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 법원은 김 전 부장검사의 직장 내 괴롭힘이 고인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다면서도, 초범이고 이미 해임된 점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3월부터 두 달 동안 네 차례에 걸쳐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김 검사는 같은 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에서 김 전 부장검사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이 드러났지만, 검찰은 처벌 없이 해임 처분만 했고 유족과 대한변호사협회가 다시 고발하고 나서야 가해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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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검사는 같은 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에서 김 전 부장검사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이 드러났지만, 검찰은 처벌 없이 해임 처분만 했고 유족과 대한변호사협회가 다시 고발하고 나서야 가해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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