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더탐사 '청담동 술자리 의혹' 영상 삭제해야"

법원 "더탐사 '청담동 술자리 의혹' 영상 삭제해야"

2023.03.24. 오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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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장소로 특정 음악카페를 지목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에 관련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수 이미키 씨가 더탐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게시물 13개를 전체 또는 일부 삭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또 해당 영상들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방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하루 5백만 원씩을 이 씨에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영상을 삭제하지 않으면 더탐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더탐사가 영상에서 청담동 술자리 장소가 이 씨가 운영하는 카페라고 주장하지만, 그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첼리스트 진술에도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데도 검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서울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더탐사는 이후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첼리스트 A 씨의 녹음 파일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며 폭로를 이어갔지만,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를 속이려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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