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어플 사기 및 범죄 사건사고들

소개팅 어플 사기 및 범죄 사건사고들

2023.03.24. 오후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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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어플 사기 및 범죄 사건사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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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3년 3월 24일 (금요일)
■ 대담 : 여송화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개팅 어플 사기 및 범죄 사건사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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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소개팅 어플’ 관련 사건입니다. 오늘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이루어진 사기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비대면 기술의 발전과 비대면 문화의 증가로 인하여 오히려 젊은 이성간의 교제가 어려워지고, 수치화되는 매력 외에 인간적인 매력을 경험하기 어려워졌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일이 적어지고, 처음부터 상대방의 조건이나 경제상황, 학력 등만 보고 교제를 시작할지 등을 생각하는 상황이 되어 저출산의 한 원인이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었는데요. 소개팅 어플로 인한 범죄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여송화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여송화 변호사(이하 여송화)>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몇 년 전부터 소개팅 어플을 통해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상황은 어떤가요?

◆ 여송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정착되고 만남에 제약이 생기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운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쉽고 편하게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데이팅 어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가 활성화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사귈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4만 명의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약 11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 이승우> 주범이 그렇게 받았다는 말입니까?

◆ 여송화> 네,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을 보았을 때 너무 적은 형이 선고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 이승우> 변호사님이 판사였으면 어떻게 선고하셨을 것 같으세요?

◆ 여송화> 저는 최소 10년 이상은 선고되어야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대면으로 인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망당하기가 쉽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위 판결에서는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타인의 인적사항과 사진을 도용하거나 빌린 계좌를 범행에 이용하는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이승우> 그럼 오늘 준비해오신 사건을 만나보죠. 어떤 사건인가요?

◆ 여송화> 실제로 한 여성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만난 남성으로부터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남성이 연락을 종료한 이후, 여성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여성이 주식 투자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으나 실제로 주식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형사재판에 기소까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여성은 남성과 온라인 채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남성으로부터 여러 차례 기프티콘 등의 선물을 받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남성이 지적장애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억울하였지만 사기죄가 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면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이승우> 소개팅 어플을 통해 실제로 만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받은 사건인데요.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 여송화>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생활비 또는 주식 투자 목적으로 금원을 사용하겠다는 사실을 말하였고, 실제로 주식 투자에도 일부 금원을 사용한 점, 변제능력이 없다는 점을 말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남성의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대가나 반환을 바라지 않고 생활비로 쓰도록 금원을 교부하였고, 주식 투자 목적의 금원과 생활비로 지급한 금원의 지급 경위나 용도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성과 남성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남성의 지적 능력을 의심할 만한 내용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남성이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 호의로 여성에게 금원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남성과 여성의 나이, 지위, 만난 경위, 대화 내역에 비추어보면 여성이 남성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이승우>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어떤 조력을 준 건가요?

◆ 여송화> 피고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 전에는 단순히 남성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사기죄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망의 행위와 기망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증거기록을 검토한 결과 기망 행위와 기망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변호인의 조력으로 자연스럽게 호의적인 관계에서 돈을 주고받는 것에 불과하여 결국 무죄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 이승우> 속인 게 없고 속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줬다고 한다면 그건 사기가 되기는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는 것 같은데요. 무죄 사건을 봤으니, 이번에는 소개팅 어플로 이루어진 사기 사건을 살펴보죠. 어플을 통해 어떤 식으로 사기가 이루어지나요?

◆ 여송화> 소개팅 어플 중에는 여성과 대화하기 위해서 남성 이용자가 돈을 내고 포인트를 구매하고, 여성 이용자는 남성이 낸 포인트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마치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가명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가짜 프로필을 내세우면서 계속해서 상대방이 돈을 지불하도록 이용하는 사기 방식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로맨스스캠’이라고도 불리는 수법인데요. 훈훈한 이미지나 외모를 활용하여 상대 이성과 교제를 할 것처럼 하거나 결혼 이야기를 꺼내 상대방과 신뢰관계를 구축한 후에 거액의 돈을 맡아달라거나 포인트를 환전해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소개팅 어플을 이용한 사기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금전적인 피해를 넘어서 성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서 이용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승우> 앞서 얘기한 방식으로 사기를 당했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변호인에게 받을 수 있는 조력은 어떤 게 있을지요?

◆ 여송화> 우선 신원보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를 의심하셔야 합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능한 빠르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우> 오늘 무죄를 받은 소개팅 어플 사건과 사기 방식에 대해 법적으로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 여송화> 사기죄의 경우에는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재산상의 손해가 있었는지,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등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만일 억울하게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으시거나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변호인과 철저히 준비하여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여송화>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기죄의 성립을 위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이때에도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재산상의 손해가 있었는지 등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입증하셔야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이승우> 아직 어플을 통해 서로 대화하고 있을 때 연락을 해서 상담받는 것이 좋죠?

◆ 여송화> 네, 물론입니다.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송화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여송화>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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