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에 '범죄 피해자가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이전하는 경우'를 신설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같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위기 상황 인정 사유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복지부 고시에 담은 것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 고시에는 또 교정시설 출소자의 위기사유 인정 기준에 세부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기존 고시에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구성되는 경우'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고시에는 가족이 '미성년인 형제자매 또는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희귀·중증 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되는 경우'가 포함됐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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