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은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3년 유예했습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진 등을 볼 때 아내가 다친 정도가 심각했던 것으로 보이고 폭행을 목격한 아이들의 충격도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30대 아내의 이마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8살 아들과 7살 딸도 폭행 장면을 보고 있었던 만큼 수사 기관은 A 씨가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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