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화물용 전동차에 탑승한 채로 승강기에 타려다 3m 아래로 떨어져 다리 등이 부러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화물용 승강기가 미처 올라오기 전에 타려다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장동욱 (dwj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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