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40년 키운 딸, 알고 보니 남의 자식...법원 "병원 배상해야"

실시간 주요뉴스

40년 키운 딸, 알고 보니 남의 자식...법원 "병원 배상해야"
산부인과에서 바뀐 아이를 친딸로 생각하고 40년 동안 키워온 부부가 뒤늦게 사실을 알고 난 뒤 병원으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남편 A 씨와 아내 B 씨, 이들이 키운 딸 C 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세 사람에게 각각 5천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라는 동안 아이가 뒤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고, A 씨와 B 씨에게 C 씨를 인도한 건 산부인과라며, 병원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1980년 경기도 수원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뒤 C 씨를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40년이 지난 뒤인 작년 4월 C 씨가 자신들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란 사실을 알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C 씨가 친자가 아니란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