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외압' 최경환 前 의원 무죄 확정..."남용할 직권 없어"

'채용 외압' 최경환 前 의원 무죄 확정..."남용할 직권 없어"

2023.03.16. 오전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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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경환 전 의원이 기소된 지 6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6일)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소관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 업무는 국회의원의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아 채용을 부탁했다고 해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순 없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최 전 의원의 청탁을 받고 부정하게 직원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규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업무방해죄로 징역 10개월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박 전 이사장을 압박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 직원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2017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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