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자이 입주 재개...법원, 준공인가 효력정지 신청 기각

개포자이 입주 재개...법원, 준공인가 효력정지 신청 기각

2023.03.16. 오전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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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유치원과의 법적 분쟁으로 '입주 중단' 사태를 빚었던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의 입주가 재개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15일)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부분 준공인가'의 효력을 오는 24일까지 임시 정지한 결정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준공인가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유치원 측 주장대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효력정지로 입주를 못 하게 되면 많은 법률 분쟁과 생활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포자이는 강남구청이 법원의 준공인가 효력 임시 정지 결정에 따라 지난 10일 내린 사전입주 정지 명령으로 이번 주부터 입주중단 사태를 맞았습니다.

앞서 개포자이 단지 내 경기유치원은 재건축 조합이 단독 필지였던 유치원부지를 동의 없이 공유 필지로 바꿨다며 지난 2020년 1월 '관리처분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강남구청이 지난달 28일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인가를 내주면서 일부 주민이 입주를 시작하자 유치원 측은 적법한 관리처분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준공인가 처분이 날 수 없다며 다시 이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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