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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윤석천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 4년여 만에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국회의 법안 심의 과정이 남아 있지만 몰아서 일하고 길게 쉬는 게 과연 현실에서 가능할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궁금증을 해소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나와 계시죠?
[윤석천]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부분, 저희가 제목으로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먼저 보여주시죠. 과로 사회로의 회귀? 첫 번째 주제어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개편하는 취지는 노동시간이 너무 경직돼 있기 때문입니다. 일하고 싶으면 더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로시간을 허용해 주겠다는 건데 반대로, 나는 주 52시간만 일하고 싶은데 더 일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일단 기본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윤석천]
아무래도 노사관계는 사측이 위에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1년간 일하는 총량은 어떻게 해서 맞춰진다, 혹은 약간 감소한다고 해도 특정 월에 더 일하고 일한 만큼 특정 월에 더 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고요. 노동시간을 고무줄처럼 늘리고 줄이는 게 가능해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좋겠죠. 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규칙성이 깨지면서 불확실성이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안정적이면서 규칙적인 생활리듬이 깨지게 되겠죠. 삶의 질이 개선될지는 의문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특정 기간에 더 일하거나 덜 일하거나 이런 변화가 예상되고, 이게 노사 양측의 유불리가 또 갈릴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장근로를 2주 동안 하면 그다음에는 못하게 되는 건가요?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윤석천]
그렇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단위로 했을 때는 그 말이 맞죠. 월 단위로 했을 경우에는 총 연장근로시간이 52시간이기 때문에 첫째 주에는 법정 40시간에 더해서 연장 29시간 합쳐서 69시간을 일하게 되는 거고요. 둘째 주에는 연장근로시간을 52시간에서 첫째 주에 사용한 29시간을 빼면 23시간이 남지 않습니까? 그 23시간을 더하면 63시간을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셋째, 넷째 주에는 연장근로시간을 이미 다 소진했기 때문에 법정근로시간 40시간씩만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관리단위를 분기나, 반기, 연 기준으로 정하게 되면 연장근로시간이 140시간, 250시간, 440시간까지 늘어납니다. 경우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몇 주 이상 69시간 이상을 일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앵커]
연장근로를 장기간 하는 경우에 대한 우려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도록 한다. 그런데 이게 주 6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한다는 건데 69시간이 아니라 64시간씩 일한다면 연속 휴식이 의무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우려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윤석천]
69시간을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하루는 유급휴일이니까요. 주 6일 근무를 하려고 할 때 하루 11시간 30분씩 일한다는 것을 뜻하잖아요. 실제로 일만 하는 시간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점심시간 1시간, 4시간마다 휴게시간 30분씩이 의무니까요. 총 1시간 30분을 더하면 최소한 총 14시간을 근로자는 회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침 9시에 출근했다면 9-5가 아니라 9-11, 9-12가 되는 거죠. 관리 단위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간 일하는 총량은 줄어드더라도 노동시간은 길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단 정부에서는 이거 근로시간 총량을 관리하겠다. 그러니까 월 단위로 봤을 때는 52시간, 이 총량이 감소하지 않고, 추가근무시간이. 그리고 분기나 반기, 연 단위로 했을 때는 연장근로시간 총량이 오히려 줄어들고...
[윤석천]
조금씩 조금씩 주는 거죠.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정 기간 근로시간이 몰리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피로도가 쌓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거죠?
[윤석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현재 보상보험법상 과로사 인정기준은 직전 3개월간 주 60시간 이상 노동을 했을 때고, 직전 1개월간 주 64시간 이상 노동을 했을 경우인데요. 사실 69시간 노동은 이미 과로사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거죠. 이 69시간을 일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과로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 자정까지 있다가 다음 날 9시에 출근해야 한다고 가정해 보면 출퇴근 시간까지 고려하면 집에 있는 시간은 7시간 정도가 되는데 이 시간마다 어떤 직장인이 편안히 휴식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밀린 집안일도 해야죠. 아이들도 돌봐야죠. 실제로 하루 몇 시간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앵커]
평론가님, 그런데 이게 일부 제조업계나 아니면 게임업계나 이런 곳에서는 이렇게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요?
[윤석천]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지만 그건 일부 업종뿐만 아니라 산업화 이후 모든 기업이 꿈꾸는 거 아니겠어요? 일이 몰릴 때는 확 일을 시키고요. 일이 한가할 때는 사람들을 가능하면 비용을 적게 들여가면서 일 안 시키는 게 사실은 기업들의 희망이겠죠. 이건 현재의 어떤 산업 구조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산업화 이후부터 지속되어 온 기업들이 꿈꾸는 꿈 아니겠습니까?
[앵커]
기업들의 입장이 좀 더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에서 해석을 해 주셨는데 좀 다른 관점에서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일을 더 해야 될 때는 몰아서 하고 쉴 때는 길게 쉴 수 있게 하자, 이런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도 가능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여주시죠. 주 4일제가 가능할까? 그러니까 일할 때 몰아서 일하고 쉴 때는 좀 길게 쉬자. 그러면 주 4일 몰아서 일하고 3일 쉬는 것도 가능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천]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현 제도 하에서도 몇몇 기업은 실험적으로 주 4일제를 운영하고 있죠. 조그마한 스타트업이라든지 일부 병원 같은 곳에서는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중요한 건 제도 개선도 개선이지만 이런 주 4일제가 어떻게 보면 정착되려면 노사 합의와 인식 및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노사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죠. 큰 변화를 싫어하는 보수업계가 인식 및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 4일제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직원들이 금토일 이렇게 연속으로 쉬기를 원하면 운영이 좀 어렵다, 이러면서 난색을 표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건가요?
[윤석천]
그렇습니다. 기업 운영자 입장에서는 3일 쉬는 것 자체를 비용 낭비라고 생각하기 쉽죠. 생산노동성에서 노동자가 휴식에 들어가는 걸 반대하는 기업은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근로자가 반드시 회사에 있어야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고정관념을 가진 경영자가 다수인 상황에서 주 4일제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이걸 현실적으로 기업이 받아들이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것도 가능할까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장기휴가도 가능할까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근로했을 때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지만 이뿐 아니라 휴가를 저축했다가 이 시간을 저축했다가 나중에 길게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윤석천]
추가근로를 했을 때 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근로자를 임금이나 시간 적립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만약 시간을 선택하게 되면 사업주는 임금 대신 휴가를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원칙은 적립한 시간을 저축 휴가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라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인지를 명백하게 정하지 않는 이상 사실 휴가를 저축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언적 의미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장기휴가를 가는 경우에도 사측의 판단이 중요하니까 이거 근로시간 제도만 유연하게 한다고 해서 이게 보장되는 거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과근무를 단기간에 길게 한 경우에 이걸 저축해 뒀다가 나중에 휴가로 쓸 수 있는 이 방식이 가능한데, 제도적 기반은 마련이 됐는데 현실에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추가적인 구상이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윤석천]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현실과 좀 동떨어진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휴가 갈 때도 어렵게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좀 해 봤고요.
그러면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포괄임금 사라질까? 일단 또 중요한 게 내가 일한 만큼 보상받는 걸 텐데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것 중 하나가 바로 포괄임금제입니다. 그러니까 포괄임금제라는 게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하게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는 형태인데 이 포괄임금제 경우에 실제로 받는 돈보다 일을 더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문제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번 정부 개편안을 개선안을 보더라도 포괄임금제는 유지를 한다는 거죠?
[윤석천]
그렇죠. 개선안은 포괄임금제 근절을 위해 기획, 감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포괄임금을 없앤다거나 포괄임금을 악용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 등은 실제로 여기에 들어있지 않죠.
[앵커]
오남용을 감독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포괄임금제가 있더라도 오남용 되는 경우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수당보다 일을 더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건데, 이걸 감독하겠다. 어떤 보완이 필요할까요, 제대로 감독하려면?
[윤석천]
핵심은 포괄임금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체결되고 있던 간에 무조건 일을 더 시키면 해야 되는 거고 더한 일에 대한 수당은 안 줘도 된다는 것이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또 실제로 현장에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수차례 포괄임금 악용이나 오용을 감시하고 감독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 포괄임금 악용이나 오용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죠. 사실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고려할 때 지휘, 감독만으로 포괄임금제 악용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포괄임금제 자체를 금지하는 제도 개선이나 악용하는 기업 및 기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개선이 이루어져야죠. 이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이거 52시간제가 유연하게 바뀌게 되면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데도 변화가 예상되나요? 이게 단속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윤석천]
이걸 실제로 지휘감독을 하겠다고 하는데 가령 근로감독관이 나가서 24시간 내에 상주를 하면서 이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지휘, 감독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만한 인력이 고용노동부에 있는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인 상황인 거고요. 그렇게 나와 있을 때만 계약서의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을 준수하면 저는 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52시간 유연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놀 때 푹 쉬자는 개념 자체의 방점 자체가 노동자들 앞에, 근로자들 앞에 더 열심히 더 많은 일을 시키도록 하는. 거기에 오히려 방점이 개인적으로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방점 자체가 사실 포괄임금제 자체를 옹호하는 어떤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포괄임금제를 지휘, 감독만 해서 포괄임금제의 악용 사례, 오용 사례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이제 변화를 맞게 된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또 앞으로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윤석천]
감사합니다.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윤석천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 4년여 만에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국회의 법안 심의 과정이 남아 있지만 몰아서 일하고 길게 쉬는 게 과연 현실에서 가능할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궁금증을 해소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나와 계시죠?
[윤석천]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부분, 저희가 제목으로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먼저 보여주시죠. 과로 사회로의 회귀? 첫 번째 주제어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개편하는 취지는 노동시간이 너무 경직돼 있기 때문입니다. 일하고 싶으면 더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로시간을 허용해 주겠다는 건데 반대로, 나는 주 52시간만 일하고 싶은데 더 일하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일단 기본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윤석천]
아무래도 노사관계는 사측이 위에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1년간 일하는 총량은 어떻게 해서 맞춰진다, 혹은 약간 감소한다고 해도 특정 월에 더 일하고 일한 만큼 특정 월에 더 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고요. 노동시간을 고무줄처럼 늘리고 줄이는 게 가능해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좋겠죠. 하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규칙성이 깨지면서 불확실성이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안정적이면서 규칙적인 생활리듬이 깨지게 되겠죠. 삶의 질이 개선될지는 의문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특정 기간에 더 일하거나 덜 일하거나 이런 변화가 예상되고, 이게 노사 양측의 유불리가 또 갈릴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장근로를 2주 동안 하면 그다음에는 못하게 되는 건가요?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윤석천]
그렇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단위로 했을 때는 그 말이 맞죠. 월 단위로 했을 경우에는 총 연장근로시간이 52시간이기 때문에 첫째 주에는 법정 40시간에 더해서 연장 29시간 합쳐서 69시간을 일하게 되는 거고요. 둘째 주에는 연장근로시간을 52시간에서 첫째 주에 사용한 29시간을 빼면 23시간이 남지 않습니까? 그 23시간을 더하면 63시간을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셋째, 넷째 주에는 연장근로시간을 이미 다 소진했기 때문에 법정근로시간 40시간씩만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관리단위를 분기나, 반기, 연 기준으로 정하게 되면 연장근로시간이 140시간, 250시간, 440시간까지 늘어납니다. 경우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몇 주 이상 69시간 이상을 일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앵커]
연장근로를 장기간 하는 경우에 대한 우려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도록 한다. 그런데 이게 주 6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한다는 건데 69시간이 아니라 64시간씩 일한다면 연속 휴식이 의무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우려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윤석천]
69시간을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하루는 유급휴일이니까요. 주 6일 근무를 하려고 할 때 하루 11시간 30분씩 일한다는 것을 뜻하잖아요. 실제로 일만 하는 시간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점심시간 1시간, 4시간마다 휴게시간 30분씩이 의무니까요. 총 1시간 30분을 더하면 최소한 총 14시간을 근로자는 회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침 9시에 출근했다면 9-5가 아니라 9-11, 9-12가 되는 거죠. 관리 단위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간 일하는 총량은 줄어드더라도 노동시간은 길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단 정부에서는 이거 근로시간 총량을 관리하겠다. 그러니까 월 단위로 봤을 때는 52시간, 이 총량이 감소하지 않고, 추가근무시간이. 그리고 분기나 반기, 연 단위로 했을 때는 연장근로시간 총량이 오히려 줄어들고...
[윤석천]
조금씩 조금씩 주는 거죠.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정 기간 근로시간이 몰리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피로도가 쌓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거죠?
[윤석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현재 보상보험법상 과로사 인정기준은 직전 3개월간 주 60시간 이상 노동을 했을 때고, 직전 1개월간 주 64시간 이상 노동을 했을 경우인데요. 사실 69시간 노동은 이미 과로사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거죠. 이 69시간을 일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과로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 자정까지 있다가 다음 날 9시에 출근해야 한다고 가정해 보면 출퇴근 시간까지 고려하면 집에 있는 시간은 7시간 정도가 되는데 이 시간마다 어떤 직장인이 편안히 휴식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밀린 집안일도 해야죠. 아이들도 돌봐야죠. 실제로 하루 몇 시간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앵커]
평론가님, 그런데 이게 일부 제조업계나 아니면 게임업계나 이런 곳에서는 이렇게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요?
[윤석천]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지만 그건 일부 업종뿐만 아니라 산업화 이후 모든 기업이 꿈꾸는 거 아니겠어요? 일이 몰릴 때는 확 일을 시키고요. 일이 한가할 때는 사람들을 가능하면 비용을 적게 들여가면서 일 안 시키는 게 사실은 기업들의 희망이겠죠. 이건 현재의 어떤 산업 구조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산업화 이후부터 지속되어 온 기업들이 꿈꾸는 꿈 아니겠습니까?
[앵커]
기업들의 입장이 좀 더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에서 해석을 해 주셨는데 좀 다른 관점에서도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일을 더 해야 될 때는 몰아서 하고 쉴 때는 길게 쉴 수 있게 하자, 이런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도 가능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여주시죠. 주 4일제가 가능할까? 그러니까 일할 때 몰아서 일하고 쉴 때는 좀 길게 쉬자. 그러면 주 4일 몰아서 일하고 3일 쉬는 것도 가능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천]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현 제도 하에서도 몇몇 기업은 실험적으로 주 4일제를 운영하고 있죠. 조그마한 스타트업이라든지 일부 병원 같은 곳에서는 일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중요한 건 제도 개선도 개선이지만 이런 주 4일제가 어떻게 보면 정착되려면 노사 합의와 인식 및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노사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죠. 큰 변화를 싫어하는 보수업계가 인식 및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 4일제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직원들이 금토일 이렇게 연속으로 쉬기를 원하면 운영이 좀 어렵다, 이러면서 난색을 표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건가요?
[윤석천]
그렇습니다. 기업 운영자 입장에서는 3일 쉬는 것 자체를 비용 낭비라고 생각하기 쉽죠. 생산노동성에서 노동자가 휴식에 들어가는 걸 반대하는 기업은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근로자가 반드시 회사에 있어야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고정관념을 가진 경영자가 다수인 상황에서 주 4일제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이걸 현실적으로 기업이 받아들이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것도 가능할까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장기휴가도 가능할까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근로했을 때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지만 이뿐 아니라 휴가를 저축했다가 이 시간을 저축했다가 나중에 길게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윤석천]
추가근로를 했을 때 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근로자를 임금이나 시간 적립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만약 시간을 선택하게 되면 사업주는 임금 대신 휴가를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원칙은 적립한 시간을 저축 휴가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라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는 단서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인지를 명백하게 정하지 않는 이상 사실 휴가를 저축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언적 의미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장기휴가를 가는 경우에도 사측의 판단이 중요하니까 이거 근로시간 제도만 유연하게 한다고 해서 이게 보장되는 거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과근무를 단기간에 길게 한 경우에 이걸 저축해 뒀다가 나중에 휴가로 쓸 수 있는 이 방식이 가능한데, 제도적 기반은 마련이 됐는데 현실에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추가적인 구상이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윤석천]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현실과 좀 동떨어진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휴가 갈 때도 어렵게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좀 해 봤고요.
그러면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포괄임금 사라질까? 일단 또 중요한 게 내가 일한 만큼 보상받는 걸 텐데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것 중 하나가 바로 포괄임금제입니다. 그러니까 포괄임금제라는 게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하게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는 형태인데 이 포괄임금제 경우에 실제로 받는 돈보다 일을 더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문제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번 정부 개편안을 개선안을 보더라도 포괄임금제는 유지를 한다는 거죠?
[윤석천]
그렇죠. 개선안은 포괄임금제 근절을 위해 기획, 감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포괄임금을 없앤다거나 포괄임금을 악용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 등은 실제로 여기에 들어있지 않죠.
[앵커]
오남용을 감독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포괄임금제가 있더라도 오남용 되는 경우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수당보다 일을 더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건데, 이걸 감독하겠다. 어떤 보완이 필요할까요, 제대로 감독하려면?
[윤석천]
핵심은 포괄임금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체결되고 있던 간에 무조건 일을 더 시키면 해야 되는 거고 더한 일에 대한 수당은 안 줘도 된다는 것이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또 실제로 현장에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수차례 포괄임금 악용이나 오용을 감시하고 감독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 포괄임금 악용이나 오용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죠. 사실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고려할 때 지휘, 감독만으로 포괄임금제 악용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포괄임금제 자체를 금지하는 제도 개선이나 악용하는 기업 및 기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개선이 이루어져야죠. 이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이거 52시간제가 유연하게 바뀌게 되면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하는 데도 변화가 예상되나요? 이게 단속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윤석천]
이걸 실제로 지휘감독을 하겠다고 하는데 가령 근로감독관이 나가서 24시간 내에 상주를 하면서 이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지휘, 감독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만한 인력이 고용노동부에 있는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인 상황인 거고요. 그렇게 나와 있을 때만 계약서의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을 준수하면 저는 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52시간 유연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할 때 열심히 일하고 놀 때 푹 쉬자는 개념 자체의 방점 자체가 노동자들 앞에, 근로자들 앞에 더 열심히 더 많은 일을 시키도록 하는. 거기에 오히려 방점이 개인적으로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방점 자체가 사실 포괄임금제 자체를 옹호하는 어떤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포괄임금제를 지휘, 감독만 해서 포괄임금제의 악용 사례, 오용 사례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이제 변화를 맞게 된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또 앞으로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윤석천]
감사합니다.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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