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진료기록을 전송?...민감정보 보안 우려 여전

내 진료기록을 전송?...민감정보 보안 우려 여전

2023.03.06. 오전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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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인의 진료 기록이나 건강검진 내역을 좀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병원 진료와 건강 관리에 효율성을 더하는 장점이 있지만, 민감한 진료 기록에 대한 보안이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 분야에서 이미 시행 중인 '마이데이터'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한곳으로 모아 활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마이데이터 사업이 의료 분야에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달 28일) : 바이오헬스 분야의 가장 중요한 점은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으로 규제를 업그레이드하여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이런 마이데이터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으면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전송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제3자 전송요구권'입니다.

제3자 전송요구권이 법제화되면 당사자의 동의하에 여러 병·의원의 진료 기록이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모이고 이를 다른 병원이나 헬스케어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진료받을 때 다른 병원에서 진단받은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건강관리 앱이나 제품을 맞춤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려도 남아있습니다.

의료 정보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인 데다 다루는 범위도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제공 범위와 정보 유출을 예방할 보안 대책, 유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거나 고령자일 경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동의받는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김재선 / 동국대 법학과 교수 (지난해 12월, 의학한림원 학술포럼) : 고지대상 정보를 명확히 해야 하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서 직접 동의를 받아야 하고 2·3차 활용의 동의 범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보다 앞서 2016년부터 의료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홍콩은 환자 동의를 필수로 규정하면서 동의 방식을 무기한 동의와 1년만 동의하는 2가지로 나눠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양청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 (지난달 28일) :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래서 본인의 철저한 동의를 기반으로 마이데이터 데이터가 전송되고 활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와 함께, 의료진의 분석과 판단을 토대로 가공된 정보의 소유권은 환자뿐 아니라 의료기관도 가진다는 의견도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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