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예물로 가상화폐 달라는 여자친구...더이상 줄 것이 없자 폭력에 이혼 청구까지?"

[조담소] "예물로 가상화폐 달라는 여자친구...더이상 줄 것이 없자 폭력에 이혼 청구까지?"

2023.03.03. 오전 11:1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조담소] "예물로 가상화폐 달라는 여자친구...더이상 줄 것이 없자 폭력에 이혼 청구까지?"
AD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3월 3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송미정 변호사

- 혼인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혼인신고를 한 이상 유효한 혼인으로 봐
- 가상화폐를 결혼 예물로 대신해서 준 것일 경우 반환을 받을 수 있어
- 혼인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상대방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의 조치 필요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는 아버지 친구분의 딸을 소개 받아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습니다. 신혼집 마련부터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하고 싶었던 저와 달리 여자친구는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제가 사는 집에 수시로 드나들었고, 자기 마음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저를 졸랐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잡은 것은 아니었지만 여자친구의 계속되는 강요에 못 이겨 혼인신고를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자신이 혼인신고를 해줬으니까 그 대가로 결혼 예물을 받고 싶다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를 달라고 또 다시 졸라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미 혼인신고도 했고, 결혼식도 올릴 예정이라 재산 명의는 누구 것이든 상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여자친구에게 1억원 가치의 가상화폐를 넘겨주게 됐습니다. 하지만 만족하지 못했던 여자친구는 더 가진 것이 없냐고 닦달하면서 저에게 폭력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런 여자친구를 진정시키기 위해 가지고 있던 여러 종류의 가상화폐를 더 보냈고, 나중에는 돈까지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더 이상 줄 것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하자 여자친구는 집이고 엘리베이터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저를 깔아뭉개거나 목을 꺾고 머리채를 잡는 등 말도 안 되는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까지 내놓으라고 합니다. 저는 정말 이대로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걸까요? ” 오늘도 안타까운 사연이 도착을 했네요. 이 사연자분은 결혼식 날짜도 잡지 않았고 신혼집을 마련하거나 상견례를 하거나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결혼 과정,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혼인신고는 한 거죠. 이 혼인신고만으로 부부라고 할 수 있나요?

◆ 송미정 변호사(이하 송미정): 사연자분은 결혼식 날짜를 잡지도 않고 신혼집을 마련해서 함께 살지도 않은 채 혼인신고만 먼저 한 것인데요.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는 부부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 조인섭: 그러면 혼인신고를 했으니까 이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일까요?

◆ 송미정: 사연자분과 같이 혼인신고만 먼저 했지 실제로 부부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라도, 법률혼의 성립은 혼인을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혼인신고를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사연자분은 상대방이 혼인신고를 먼저 하자고 강요한 것이 있긴 하지만, 상대방과 혼인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곧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에서 상대방과 부부생활을 하려는 것을 전제로 혼인신고만 먼저 한 것이니 먼저 혼인신고를 할 때 상대방과 혼인하려는 의사는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혼인신고 할 당시에 부부생활을 같이 할 의사로 신고를 한 거라 혼인신고 자체는 유효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 송미정: 예, 그렇기 때문에 사연자분과 상대방 사이에는 법률혼이 성립한 상태이고요. 일단 법률혼 관계가 성립한 이상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해야만 합니다.

◇ 조인섭: 만약 그러면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는 어려울까요?

◆ 송미정: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정해져 있는데요. 사연자분에게는 안타깝게도 법에서 정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혼으로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에게 금전적 요구를 계속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고. 안타깝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하니까 유책배우자인 것 같은데, 이혼을 요구할 수 있나요?

◆ 송미정: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을 청구해도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조인섭: 오히려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폭력을 상당 기간 당했어요. 이런 경우 사연자분이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형사처벌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 송미정: 네, 당연히 폭력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상대방의 폭력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을 밝힐 수 있을 것인데요, 사실 살면서 처음부터 “나중에 이혼할 때 위자료 받아야지”라면서 증거를 모아두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같은 폭력상황이 반복된다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두거나 하다못해 상처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놓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잘못했다, 다시는 안 때리겠다”라는 내용으로 각서나 사과문자라도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연자분 같이 엘레베이터나 밖에서 폭행을 당하셨다고 하니까 CCTV 동영상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폭행 등으로 고소해서 죄가 인정되면 유책사유에 대한 매우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 조인섭: 그러면 사연자분은 그러한 증거를 확보해서 형사 고소도 할 수 있고 오히려 사연자분이 이혼 청구와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 거겠죠?

◆ 송미정: 네, 이런 상황에서 남편 쪽이 이혼을 청구하면, 우리가 거부하면 이혼이 안 되겠지만요. 이런 상황에서는 사연자분께서도 계속 같이 살 수 없을 테니까 사연자분께서 이혼을 청구하시면서 위자료를 같이 청구하시면 사연자분의 이혼 청구로 이혼이 되면서 위자료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 보니까 가상화폐도 여러 종류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현금도 있으세요. 능력 있는 남자분 같은데, 상당한 액수를 상대방한테 지급했는데 이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송미정: 혼인의 의사가 있어 혼인이 성립한 경우라도 실제로 부부생활을 했다고 인정될 수 없을 만큼 짧은 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되면 혼인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것과 비슷하다고 보아 예물, 예단 등 상대방에게 준 물건을 반환해 달라고 하거나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지출한 돈을 배상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물건을 반환해 달라고 하거나 지출한 돈을 배상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즉 자기 잘못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사람은 결혼과 관련해서 상대방에게 준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고 지출한 돈을 배상해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이 맞았으니까 본인이 준 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상대방은 때린 사람이니까 준 걸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거네요?

◆ 송미정: 그렇죠.

◇ 조인섭: 그런데 사연자분은 폭력도 당하고 강요에 의한 입금을 하셨어요. 입금 내역은 있는데 강요까지 당했다, 이런 건 증거를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 송미정: 이분이 강요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 법률상 의미로 강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입금내역만으로는 어떻게 강요해서 입금하게 되었는지 경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강요에 의한 입금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입금한 이유에 대한 추가 증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금하라고 계속 강요하거나 졸라대는 경우 입금하기 전에 돈을 입금해라 마라 하면서 싸우거나 하는 갈등이나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나의 의사와 상관 없이 입금해 주게 됐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상대방이 이미 모두 사용했다거나 지급을 거부했다라고 하면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송미정: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뭔가를 받아오려는 소송을 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재산에 먼저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해서 상대방이 자기 재산을 없애지 못하도록 막아 놔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재산이 딱히 없는 경우라도 직업이 확실하면 소송이 끝난 후 통장이나 급여에다가 조치를 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만일 상대방이 재산도 없고 벌이도 없다고 한다면 판결문을 받더라도 바로 집행해서 받아가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의 사연을 정리해보자면, 혼인을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혼인신고를 한 이상 유효한 혼인으로 본다는 거고요. 그러니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는 어렵고, 사연의 경우 부인이 남편을 폭행한 경우에도 당연히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형사처벌도 가능한데 이런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확보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혼인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는 파탄의 책임이 없는 사람은 결혼비용 등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 가상화폐를 결혼 예물로 대신해서 준 것일 경우에는 반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상대방에게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상대방 재산을 가압류 하는 등의 조치가 꼭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미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