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초음파 건보 적용 턱 높인다...'문재인 케어' 대폭 손질

MRI·초음파 건보 적용 턱 높인다...'문재인 케어' 대폭 손질

2023.03.01. 오전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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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두통이나 어지럼증만으로는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뇌 MRI 검사를 받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원인의 하나로 지적돼 온 건보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전면적으로 손보기로 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 국내 병원에서 관절 등의 근골격계 수술을 하면서 필요 없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것은 3년 동안 무려 만9천여 건.

정부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과잉 진료를 막겠다고 나선 이윱니다.

먼저 MRI, 자기공명영상과 초음파 검사의 급여 대상이 축소됩니다.

지난 2017년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일반 질환 의심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면서 과잉 진료가 크게 늘어난 항목입니다.

지금까지 두통이나 어지럼증만 있어도 뇌나 뇌혈관 MRI를 3번까지 찍을 수 있던 것을, 앞으론 신경학적으로 이상 소견이 있을 때만 급여가 적용됩니다.

구체적 기준조차 없이 남용되던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하루에 여러 곳을 불필요하게 찍는 초음파 검사도 최대 가능 횟수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의료 쇼핑'을 하는 과다 의료이용자들은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차등 적용합니다.

1년에 365번 넘게 병원을 가는 사람은 본인 부담 비율을 최대 90%까지 올리되, 중증 질환 같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건보 자격요건도 강화해 외국인 피부양자는 6개월을 체류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고 해외에 오래 있던 우리 영주권자도 입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손호준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서 필수 의료 등 꼭 필요한 곳에 보장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본인 부담 상한제도 합리화해 소득 상위 30%까지는 상한액을 연평균 소득의 10% 정도 인상합니다.

소득 하위 구간에만 적용 중인 요양병원 장기입원 별도 상한도 상위 구간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정부는 단기 과제의 경우 고시를 개정해 바로 추진하고, 중장기 과제는 올 하반기 발표할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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