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o-아미노페놀 등 5개 염모제 성분 사용금지 원료 지정

식약처, o-아미노페놀 등 5개 염모제 성분 사용금지 원료 지정

2023.02.21. 오후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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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성분 5종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이 금지되는 성분은 o-아미노페놀 외에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입니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했습니다.

식약처는 o-아미노페놀 등 5종 성분이 사람의 유전자에 손상이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예방적 차원에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6개월 뒤인 올해 8월 22일부터는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수입할 수 없고,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은 앞으로 2년간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성분이 사용된 제품을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2012년부터 위해평가 등을 거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정하고 이외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존제와 염모제, 자외선 차단제 등에 들어가는 사용제한 원료 총 352개 성분은 2020년부터 5년 주기로 정기 위해평가 등을 통해 안전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염모제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가 정기위해평가 기간으로, 유전독성 정보가 있거나 해외에서 금지된 사례가 있는 성분부터 차례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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