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만배 50억 클럽 발언, 신빙성 없어"

법원 "김만배 50억 클럽 발언, 신빙성 없어"

2023.02.09. 오후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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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50억 원을 받기로 한 이른바 '50억 클럽'의 존재는 신빙성이 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개된 곽 전 의원 뇌물 수수 사건 1심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곽 전 의원의 아들을 통해 곽 전 의원에게 50억 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한 김 씨의 발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정영학 회계사에게 최재경 전 민정수석,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머니투데이 홍 모 회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게 50억 원씩 모두 3백억 원을 줘야 한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돈을 지급해야 하는 근거나 이유에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씨가 '50억 클럽'으로 언급한 이들에게 실제 돈을 건넨 것 역시 발언한 것과 다르다며, 자신이 쓴 비용을 부풀리기 위한 '허풍'이었다는 김 씨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였습니다.

'50억 클럽'의 다른 인사들을 수사하는 검찰은 객관적 증거와 사실에 비춰볼 때 판결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제기된 의혹은 전반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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