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환자 성추행' 인턴 실형...법정구속

'마취환자 성추행' 인턴 실형...법정구속

2023.02.09. 오후 3:3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마취환자 성추행' 인턴 실형...법정구속
사진 출처 : 연합뉴스
AD
마취된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턴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마취 상태인 산부인과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턴 3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맡긴 채 수술대에 누운 환자를 추행한 행위는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인간의 기본적 도덕성도 훼손한 거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9년 4월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 산부인과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수술 전 마취 상태로 대기하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