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은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선고 직후 남양유업 측은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며 즉각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앤코는 재작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약 37만 주를 3천백억여 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홍 회장 측이 약정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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