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신고에 영장 없이 집 수색한 경찰...인권위 "인권침해"

층간소음 신고에 영장 없이 집 수색한 경찰...인권위 "인권침해"

2023.02.09. 오후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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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이, 또 거주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집을 수색하는 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일 영장 없이 주거지 내부를 확인하는 경우 거주자의 명확한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경찰청장 등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층간소음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거주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집을 수색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범죄행위가 행해지려 할 때 경찰관이 다른 사람의 토지와 건물 등에 출입할 수 있다는 경찰 해명에 대해서 인권위는 당시 사안의 긴급성이나 위해 수준을 고려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진정인은 지난해 5월 보복 소음 관련 112신고를 받았다는 경찰관들이 집에 방문해 동의를 받거나 수색 목적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집 수색을 진행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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