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1심 무죄...불법 정치자금만 유죄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1심 무죄...불법 정치자금만 유죄

2023.02.08. 오후 4:0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성과급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8백만 원이 선고됐는데요.

구체적인 판결 이유,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곽 전 의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는데 법원 판단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곽상도 전 의원의 관련 사건 1심에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유죄 판단으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의 핵심이었던 아들 성과급 명목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곽 전 의원과 김만배 씨 사이에 돈 문제 언쟁이 있었던 사실과 김 씨가 곽 전 의원에게 5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한 사실들은 인정되지만,

그 돈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와해 위기 문제 해결 등에 대한 대가로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곽 전 의원이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조사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부분과 관련해 대장동 사건과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러나 곽 전 아들은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받은 성과급 일부가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되거나 사용된 점이 보이지 않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 원의 성과급은 직급과 담당 업무에 비춰볼 때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한 금액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회삿돈을 빼돌려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선고됐는데요.

두 사람 관계와 법률상담의 경위를 고려할 때 법률상담 대가라는 곽 전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에 남 변호사도 벌금 4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곽 전 의원은 무죄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며, 유죄 판결이 나온 부분에 대해선 유감이고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객관적인 증거 등에 의해 확인된 사실관계에 비춰 볼 때,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