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씨는 어제 오후 6시 반쯤 경기 포천시 영북면에 있는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5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이혼한 전 부인이 B 씨에게 감금과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 전 부인의 주장과 B 씨와의 관계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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