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묻지마 폭행 CCTV 보니..."'심신미약' 가능성 1도 없어"

제주 묻지마 폭행 CCTV 보니..."'심신미약' 가능성 1도 없어"

2023.02.08. 오전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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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주에서 묻지마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남성이 한밤중에 길을 가다가 그냥 돌덩이를 주워서 길거리 공연을 보던 행인을 내리쳤어요. 그래서 그 피해자의 경우는 광대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는데 일단 본인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처벌이 가능합니까?

[승재현]
이거 시청자 여러분 다 이거 동영상 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탁탁탁 걸어와서 밑에 돌멩이 딱 집고 진짜 180도로 휘둘려서 피해자를 때리고 도망가는 모습 보면 내가 어디서 어떻게 도망가야 되는 동선을 다 알고 있는, 진짜 뛰는. 마치 계산이라도 한 듯이 몸 자체도 안 흔들려요. 보통 음주를 하면 비틀비틀인데 그것도 없이 탁탁탁 도망가거든요. 심지어 빠릅니다. 우여곡절그러면 이게 심신미약. 이게 심신미약이라는 게 사물의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노력이 없는 건데 저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건 그냥 그 가해자의 입에 발린 소리, 레토릭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영상으로도 함께 나가고 있는데 도로를 질주하는 것을 보면 정말 만취 상태인가를 의심하게 하는.

[승재현]
그리고 피해자에게 공격하는 것도 휘청거리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딱 공격지점을 정하고 공격하는 듯하게 CCTV에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게 심신미약? 저는 단 1mm의 가능성도 없다, 한치의 가능성도 없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만약에 피해자였다면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을까. 이게 광대뼈가 골절됐는데 만약에 눈에 맞았으면 실명됐을 정도였을 것 같거든요.

[승재현]
이게 더 심각한 게 이게 무차별 폭행. 이게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묻지마 혹은 무차별인데 저는 무차별이 맞다고 보고, 그 무차별 폭행이 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제가 오늘 집에 가는 순간에 누가 탁 때리면 제가 넘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차별 폭행이 일어났을 때는 정말 한치의 관용도 없이 처벌해야 된다.

저기서 말하는 자체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귀기울여지는 게 아니라 이런 폭행 사건, 이런 무차별. 특히 이건 물건을 들고, 흉기를 들고 사람을 때렸기 때문에 특수상해가 되니까요. 특수상해형이 1년에서 10년까지예요. 그 10년의 최장형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여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죄까지 반드시 밝혀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앵커]
여죄도?

[승재현]
그게 무차별 폭행이면 우리가 드러난 범죄가 이거지, 드러나지 않는 범죄, 원래 무차별 폭행이라는 게 이유를 알 수 없는 누구에게나 폭행이 일어날 수 있는, 누구에게나 공격이 일어날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보는 이 사건이 단 한 번이다? 그건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윤희정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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