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1심 징역 2년..."유죄 부분 항소"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1심 징역 2년..."유죄 부분 항소"

2023.02.03. 오후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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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구속은 피했는데, 조 전 장관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네, 조 전 장관의 판결 내용,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에 벌금 6백만 원,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조민 씨에게 부정한 장학금을 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먼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혐의는 크게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뇌물수수 혐의,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나뉘는데요.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지난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아들 조 모 씨가 다니던 한영외고의 출석을 허위로 인정받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16년 아들이 다니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와 고려대, 연세대 대학원이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며 허위 경력을 낸 점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당시, 최강욱 민주당 의원 법무법인의 인턴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는 아내 정경심 전 교수의 단독 범행일 뿐, 조 전 장관은 공모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분이 최대 쟁점이었고, 재판부 안에서 의견이 갈렸다면서도, 결국 조 전 장관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함께 권한을 남용해 정당한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선, 공모 여부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6백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청탁금지법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재판부는 대가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뇌물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형량을 선고한 구체적인 이유도 밝혔는데요.

조 전 장관이 대학교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반복해 입시 제도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딸 장학금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데 대해서도 공정성과 청렴성을 어겼다고 지적했는데요.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서도, 민정수석으로서 책무를 저버리고 감찰을 중단시킨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교수 역시 대학교수로서 직접 허위 서류를 만들거나 위조하는 등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바로 항소할 뜻을 밝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피고인석에 앉아서 무언가를 써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재판장이 형량을 선고할 때는 일어선 상태에서 천장을 보고 한숨을 쉬기도 했고, 실형이 선고되자 인상을 찌푸리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뒤에는 햇수로 5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며 소회를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 2019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을 포함하여 당시 검찰, 언론, 보수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그 사모펀드를 통해서 정치자금, 대선자금을 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선 기소조차 안 됐고, 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 관해선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 2개월 동안 이어진 1심 선고공판은 오늘 4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 항소심에서 또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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