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사전 선거운동 방조 혐의를 받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사전 선거 운동을 벌이고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김 전 후보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후보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건설업자 조 모 씨의 도움을 받아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정치자금 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진 의원에 대해선 김 전 후보가 사전 선거운동을 위해 연 모임에 참석했지만 이를 미리 인지하고 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 전 후보의 사전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건설업자 조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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