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아이 바꿔치기' 무죄...끝내 풀지 못한 미스터리

[뉴스라이더] '아이 바꿔치기' 무죄...끝내 풀지 못한 미스터리

2023.02.03. 오전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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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홀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알고 보니까 외할머니가 친엄마였던 이 사건이었죠. 어제 선고가 나왔는데 아이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관련 내용, 이은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은의]
안녕하세요.

[앵커]
결론이 참 이렇게 허무하고도 또 미스터리하게 끝날 수 있구나. 저는 이 사건 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친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가 된 거죠?

[이은의]
이 사건 범죄혐의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이를 바꿔치기한 게 맞냐. 이걸 미성년자 약취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혐의하고 지금 발견된 아이의 사체와 관련해서 사체은닉 미수. 그러니까 은닉하려고 했는데 성공에 이르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았던 것이고요.

원래 1심과 2심에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유죄가 선고돼서 징역 8년이 선고되었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그러나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입증되었다고 보기가 어렵지 않겠냐라는 것 때문에 파기환송되었고 이번에 나온 판결은 그 파기된 환송심에서 그 부분을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검찰에서 사실 대법원에서 제시한 추가적으로 입증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시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사체은닉 미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석방이 된 거죠.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친엄마인 석 모 씨가 두 가지 혐의를 갖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미성년자 약취, 또 다른 혐의 하나는 사체은닉 미수 혐의. 그러니까 지금 무죄 판결이 된 건 미성년자 약취 혐의였던 거예요.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계속 언론을 통해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정황증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친모였던 거,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발찌, 이런 증거들이 있기는 했었는데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한 겁니까?

[이은의]
주로 언론에서 다루어지는 것들은 이런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고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그러면 누가 그랬겠어. 심증이 확실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보통 사체 없는 살인사건 이렇게 말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규명되기 어려운 난점을 법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는데 시체가 없다. 그런데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 때문에 그런 종류의 사건들이 유죄가 나오기 어려운데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아이가 바꿔진 건 맞고 이 바꿔진 아이가 현재 석 씨가 낳은 아이인 건 맞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 석 씨의 딸이 낳은 이 아이, 이 아이를 석 씨가 그러면 어딘가로 바꿔서 빼돌린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했다가 과연 입증된 것이냐가 법정에서 공방되었을 때는 이게 충분히 입증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석 씨 같은 경우는 아이를 출산했다. 만약에 그렇게 보는 어떤 시점으로 보면 회사를 휴직했을 기간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아이가 탯줄이 떨어진 걸로 기록되어 있는, 지금 죽은 아이가. 이 기간하고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신생아실에서 검찰이 이 부분을 기소할 때 아이가 바꿔치기된 시점을 2018년 3월 31일 오후 5시 후반대 이후부터 그다음 날 아침 오전 8시 후반대까지로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봤냐면 이게 석 씨가 퇴근한 이후 다음 날 출근할 때까지의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4월 1일에 신생아들이 끼는 팔찌가 탈착되어 있는 것들이 발견되기도 했고 그리고 아이의 몸무게가 3월 31일 대비 4월 1일에 줄어든 기록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검찰은 일시를 이렇게 특정해서 석 씨가 산부인과 신생아실에 가서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이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문제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신생아의 경우에는 태어나서 며칠간은 수분 같은 것들이 빠지면서 몸무게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아이가 3월 30일에 출생이 된 것으로 석 씨의 손녀죠, 김 씨의. 그 아이는 그때 출생을 했고 바꿔진 아이가 바꿔치기 된 걸로 검찰이 본 시간은 3월 31일에서 4월 1일인데 사실은 이 3월 30일부터 이후 쭉 일주일간 아이는 몸무게가 줍니다. 계속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바꿔치기된 증거로 내세웠던 것들이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반박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면 법원이 바라볼 때는...

[앵커]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뭔가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는 아닌 거다.

[이은의]
아닐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는 채로 가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확신을 가질 정도로, 유죄의 확신을 가질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워진 부분이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라고 하는, 미심쩍은 부분이 이만큼이라도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법정에서는 이걸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거군요.

[이은의]
형사법의 대원칙이 불리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죄를 판단할 때는 유죄라는 확신이 될 정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입증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게다가 이 사안이 위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바라보게 되는데 그 지점에 있어서는 아이를 낳은 건 맞는 것 같고...

[앵커]
아이를 낳은 게 맞는 것 같다는 건 DNA 검사가 5번이나 진행됐는데 5번 다 석 씨가 숨진 아이의 엄마인 것으로 나타난 거죠?

[이은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진 아이가 석 씨의 아이인 건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석 씨의 딸인 김 씨가 그 즈음 출산을 한 것도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바뀐 것 같다라는 것까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를 석 씨가 검찰이 공소장에 제시한 그 시점에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바꿔치기하였다라는 게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해결이 안 된 미스터리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숨진 아이의 엄마가 석 씨인 건 맞는데 풀지 못한 미스터리는 그렇다면 딸이 낳았다고 하는 그 아이, 그러니까 석 씨의 손녀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냐. 이 딸의 행방이 밝혀지지 않은 것이고, 손녀 딸의 행방이. 또 다른 하나는 숨진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 것인지, 이 부분이 밝혀지지 않은 거잖아요. 결국 이 두 가지 부분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반영되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은의]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이 부분은 석 씨가, 내가 사실은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를 이렇게 유기했다 같은 것들을 자백하지 않는 한 알기 어려운 거죠. 혹은 석 씨가 범인이 아니라면 현재 법원에서는 그 부분 무죄 판결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진범, 어떤 진범이 내가 이렇게 아이를 어떻게 했다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는 한 아이의 행방을 알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앵커]
결국 지금 숨진 아이만 억울한 것이고.

[이은의]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딸 김 씨가 낳았다는 아이도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지금 그냥 시청자 입장에서, 저도 아기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그 부분도 궁금한 것이고. 석 씨의 딸 혐의를 보겠습니다. 20년형이 확정됐는데 숨진 아이와 자매 사이였던 거죠? 딸의 경우는 왜 20년이 확정된 겁니까?

[이은의]
딸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죄인 거고 지금 석 씨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방임 같은 것들, 혹은 같이 공범이다, 이런 부분들은 전혀 검토가 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소가 된 혐의 자체가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미수 이 두 가지뿐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설사 이것만 인정한다 하더라도 책임이 있는 것에 비해서 너무 과하지 않냐,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이고. 석 씨의 딸인 김 씨는 죽은 아이의 죽음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때문에 지금 중한 처벌이 나왔던 것입니다.

[앵커]
이 판결을 두고 재판부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결을 하면서 석연치는 않고 석 씨의 말이 다 진실인지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 판결과는 별개로 석 씨의 손녀딸, 그러니까 딸의 아이의 행방을 국가가 찾았으면 한다는 말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뭔가 미심쩍은 그런 결론을 저희가 짚어봤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소식도 참 이렇게 추운 엄동설한에 전하기가 너무 마음 아픈 소식인데 추운 겨울에 2살 아들을 혼자 사흘 동안 집 안에 방치해 뒀다가 숨졌어요. 20대 엄마가 긴급체포됐는데 이 엄마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이은의]
아동학대치사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동학대와 관련해서는 특별법으로 의율하고 있고요. 그 안에 아동학대치사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 사형까지도 선고할 수 있고요. 정인이법이라고 여러분들, 정인이란 이름이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아이가 입양됐다가 채 1년이 되기 전에 학대 끝에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2021년 말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도 이 양형 권고를 상향했어요. 이전까지는 6년에서 10년이었는데 지금은 이걸 7년에서 15년까지로 양형을 권고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사회가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친부모에 의해 혹은 친부모가 아니더라도 의붓엄마, 의붓아빠에 의한 각종 학대죄로 아이들이 죽는 사건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이 사건 보면 20대 엄마가 집에 들어온 시각, 사흘 동안 집을 비웠다가 들어온 시각이 새벽 2시예요. 그리고 신고를 한 시각은 새벽 3시 38분쯤. 그러니까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비는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숨진 아이를 발견하고 이 1시간 반 동안 뭐를 했을까? 이 부분을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이 엄마가 경찰에 진술한 바로는 추우니까 보일러도 최대로 틀어놓고 갔다. 아이가 숨질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무언가 엄마의 의도를 입증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어떤 부분이 핵심이 되겠습니까?

[이은의]
사실 이 사건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입증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집을 비운 시간이 저녁 8시에 나갔는데 새벽에 들어왔다 이게 아니라 집을 며칠간 비웠어요. 그러면 아이가 따뜻하기만 하면 괜찮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이가 굉장히 나이가 어린데 혼자 뭔가를 찾아 먹고 뭔가 자기의 배변을 처리하고 혼자 정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연령의 아이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앵커]
2살이면 기저귀를 혼자 갈 수도 없고 분유를 혼자 탈 수도 없고 밥을 차려 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은의]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한 상황이라는 것도 분명하고 사실은 아이가 죽음에 이르는 그 상황에서 신고되고 뭔가 조치되고 해야 되는 것들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동학대치사죄 혐의 자체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고를 늦게 하게 된 계기가 아이가 자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아이가 그 당시만이라도 신고를 했다면 빨리 119를 불러서 만약에 조치했다면 혹시라도 살 가능성이 있었던 건지, 그것도 아니면 아이의 시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했던 건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 끝에 아이에 대한 부검 소견도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 이 아이의 엄마에 대한 진술조서도 살펴봐야겠죠. 그런 속에서 신고되기까지의 시간이 양형에 반영될 만한 상황인지 아닌지는 각각 다르게 판단되지 않겠나. 지금으로서는 현재 알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또 다른 학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엄벌을 촉구하는 마음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0대 엄마의 형량을 예상을 하자면 어느 정도까지 처벌이 가능한 걸까요?

[이은의]
지금 여러 가지 감경 사유도 생길 수 있고 혹은 가중 사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년에서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권고는 7년에서 15년까지 한다 하더라도 이게 감경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참작되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혹은 권고된 양형 사유에서 선고될 수도 있기 때문에 5년에서 10년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당사자에 대한 처벌만을 우리가 고민하기에 앞서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 혹은 연령이 어린, 혹은 한부모 가정인 경우에 아동학대 혹은 아동이 취약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들에 대해 사회가 함께 관심 갖고 지켜보고 혹은 그 부모들에 대해서 좀 도와주고 하는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명복을 함께 빌고요.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소식이 일어나지 않기를,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 주의를 촉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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