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의혹 12시간여 조사…수사팀 비난
검찰, 대응 고심…"실질적 조사 이뤄지지 않아"
2차 소환 불응하면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은 변수
검찰, 대응 고심…"실질적 조사 이뤄지지 않아"
2차 소환 불응하면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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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연루 혐의로 12시간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 조작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검찰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내며, 이 대표 측에 추가 소환을 요구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12시간여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이재명 대표는 날 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검찰도 고생했지만 납득할 만한 자료는 없었다던 성남FC 사건 때와 달리, 대장동 수사팀이 정치와 조작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검찰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특혜가 있었다는 건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측근들이 모두 법원의 판단을 받아 구속됐는데 조작 수사라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가 애초 통보한 시각보다 1시간 늦게 '지연 출석'했고 심야 조사에도 동의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환에 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0년에 걸쳐 진행된 대장동·위례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와 승인 과정을 상세히 조사하는 건 수사기관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방적인 주장만 늘어놓은 서면 진술서를 내놓고 빨리 끝내자는 식으로 나오는 건 다른 일반적인 사건과 비교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일단 수사팀은 이 대표의 서면 진술서 내용을 검토하며 앞으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추가로 낸 진술서 내용에 대해서도 구두 답변을 받아야 한다는 뜻은 확고합니다.
다만 이 대표가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앞서 조사가 끝난 성남FC 사건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이 신병 확보를 시도하더라도, 국회가 열려 있으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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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연루 혐의로 12시간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 조작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검찰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내며, 이 대표 측에 추가 소환을 요구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12시간여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이재명 대표는 날 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검찰도 고생했지만 납득할 만한 자료는 없었다던 성남FC 사건 때와 달리, 대장동 수사팀이 정치와 조작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검찰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특혜가 있었다는 건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측근들이 모두 법원의 판단을 받아 구속됐는데 조작 수사라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가 애초 통보한 시각보다 1시간 늦게 '지연 출석'했고 심야 조사에도 동의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환에 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0년에 걸쳐 진행된 대장동·위례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와 승인 과정을 상세히 조사하는 건 수사기관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방적인 주장만 늘어놓은 서면 진술서를 내놓고 빨리 끝내자는 식으로 나오는 건 다른 일반적인 사건과 비교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일단 수사팀은 이 대표의 서면 진술서 내용을 검토하며 앞으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추가로 낸 진술서 내용에 대해서도 구두 답변을 받아야 한다는 뜻은 확고합니다.
다만 이 대표가 2차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앞서 조사가 끝난 성남FC 사건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이 신병 확보를 시도하더라도, 국회가 열려 있으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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