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출근길 시위 법원 2차 조정안 불수용"

전장연 "출근길 시위 법원 2차 조정안 불수용"

2023.01.25. 오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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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출근길 시위 법원 2차 조정안 불수용"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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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출근길 시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놓고 법정 다툼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장연 박경석 대표는 오늘(25일) 오전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진행한 선전전에서 법원의 2차 강제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법원의 2차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곧 재판이 시작될 거라고 본다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는 다시 한 번 사회적 대화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의 출근길 시위로 운임 수입이 줄었다며 손해배상액 3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서울교통공사가 역사 19곳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 측은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킬 경우 회당 5백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전장연은 이를 받아들였으나, 오 시장과 공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법원은 지난 10일 지연시간 조건을 뺀 2차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의 강제 조정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주 안에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한쪽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안은 무산되고 재판이 재개됩니다.

이런 가운데 전장연이 오늘 아침 7시 반부터 서울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과 혜화역에서 출근길 시위를 벌이면서 지하철 운행이 2분 정도 지연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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