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피해 도주했던 중국인, 처벌 전에 강제 출국

격리 피해 도주했던 중국인, 처벌 전에 강제 출국

2023.01.24. 오후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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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격리 직전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힌 중국인이 지난 13일 이미 출국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구속 사유가 되지 않아 강제 출국 조치를 한 건데, 이전 사례에 비춰보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밤, 공항에서 격리시설로 이동하는 도중 도주했던 중국인 확진자 A씨.

이틀 만에 서울 한복판 호텔에서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택시를 타고, 물건을 사러 외출도 했습니다.

A씨를 붙잡기까지 이틀 동안 경찰 4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A씨에 대해 감염병 관리법 위반으로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영 /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자원지원팀장 (지난 6일) : 감염병관리법 등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을 받고 이후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강제 퇴거와 재입국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A 씨는 처벌을 받기 전인 지난 13일, 이미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강제 출국입니다.

1년 동안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국 금지 조치도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 당국은 A씨의 감염병법 위반 사건은 현재 인천지검에 송치돼 곧 기소 예정이라면서,

격리를 피한 도주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고 구속 사유가 없어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전화로 확진 통보를 받은 뒤 돈을 벌어야 한다며 10시간 동안 도주했던 60대 일용직이 구속되는 등 내국인의 구속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훈 / 변호사 : 구속의 이유 중에 하나는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거거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사는 입국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기서 우리나라 세금으로 생활시키면서 우리나라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게 더 큰 비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국인들은) 입국을 못 하게 하는 게 가장 큰 제한이거든요.]

감염병 관리법에 따르면, 격리 조치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YTN 장아영입니다.


YTN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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