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22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오늘 대체공휴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이현웅: 오늘은 대체공휴일 관련 얘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 노무사님도 혹시 연말 되면 내년에 달력 보면서 빨간 날 체크하십니까?
◆ 김효신: 저도 쉬는 거 좋아해서요. 언제, 어떻게, 얼마나 쉬게 될지 계산해 보고 그럽니다.
◇ 이현웅: 지금 빨간 날만 치자면 일요일이 53일 그리고 공휴일이 16일인데, 일요일과 겹치는 날이 이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67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게 늘어날지가 관심입니다. 차근차근 알아볼 텐데요. 먼저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달력상 빨간 날은 근로기준법상은 모두 쉬는 날이 맞나요?
◆ 김효신: 네, 맞긴 해요. 근로자 5명 이상이라면 달력상 빨간 날인 관공서 공휴일을 모두 쉬게 되거든요.
◇ 이현웅: 이것도 근로자 숫자로 나눕니까?
◆ 김효신: 5명 이상이죠. 그런데 달력상 빨간 날이라고 하면 일요일도 빨간색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공휴일 중에서 일요일은 제외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요.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은 매주 1일 이상 하면 1주 7일 중에 1일을 휴일로 부여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게 바로 ‘주휴일’이라는 건데요. 이 주휴일은 각 기업마다 업무의 특성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요일을 근로기준법에서는 공휴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앞에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러면 법적으로 정해진 휴일이라는 개념이 없는 건가요?
◆ 김효신: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약간 저도 민망한데요. 근로자 5인 미만, 즉 4명 이하 사업장에서 법정 휴일은 단 두 가지 종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주 7일 중에 1일을 휴일을 주도록 하는 주휴일하고요, 그다음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이 두 종류뿐이거든요.
◇ 이현웅: 종류는 두 가지라고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1년 중에 하루잖아요.
◆ 김효신: 맞습니다. 그마저도 이게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겹치면 이건 대체휴일조차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요. 딱 두 종류 중에 쉴 수 있는 경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런데 최근에 보면 노동개혁안을 발표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여기서 권고안을 냈잖아요. 거기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넓히자라는 내용도 있는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던데, 변경되는 거 없습니까?
◆ 김효신: 현재까지는 입법화 과정의 논의 정도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법정휴일도 두 가지 종류여서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휴일도 적용되지 않을 뿐더러 연차 휴가도 발생하지 않잖아요. 박탈감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나 다른 단체에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다시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현웅: 5인 이상 사업장과 똑같이 적용되기는 어렵겠지만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노무사님이 보시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은 뭐가 있을까요?
◆ 김효신: 사실 연차 휴가 같은 부분도 다 적용시키기에 무리가 있다고 하면 비례적으로 적용시키면 될 거고요. 왜냐하면 4인 이하 사업장은 워낙 영세사업장이라고 하니까 그걸 다 발생하는 대로 해 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다 인정, 완전한 박탈보다는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것으로 고려를 해 보든지. 그것도 지금처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역시 처음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인정해 주는 경향으로 가는 방향으로 개선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이현웅: 일단은 논의가 되기 시작했다는 게 고무적인 것 같고요. 저희도 <알돈노> 시간에 올 한 해 동안 계속 얘기했던 게, 5인 미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 김효신: 왜냐하면, 사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주변에서 고의적, 인위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설계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 빨리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대체공휴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최근에 몇 년에 걸쳐서 확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대체공휴일 개념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 김효신: 이제는 거의 대부분 우리 국민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공휴일 중에 명절이나 특정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하고 겹칠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에 첫 번째 비공휴일, 대부분 월요일이 되겠죠. 그 월요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얘기해요. 특히나 이제 달력 받으셨기 때문에 내년도 1월 달력을 보면, 결국에는 신정이라고 부르는 1월 1일은 일요일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설 연휴 토-일-월이 되면서 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됐죠. 왜냐하면 우리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3일씩 있는데 그 3일은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의 경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에 다음에 비공휴일인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 이현웅: 그리고 최근에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가, 성탄절하고 부처님 오신 날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자라는 제안이 나왔단 말이죠. 지금 이 두 가지만 대체공휴일에 제외되고 있습니까?
◆ 김효신: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어제 오후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는데요. 대체공휴일에 먼저 우리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께서 제안을 하는 형식으로 화요일날인가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23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정부가 발표했거든요. 거기에서 추가 수정 사항으로 그러면 내년부터 성탄절과 부처님 오신 날을 대체공휴일로 확대하겠다라고 발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무회의를 거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확정적으로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신정 1월 1일,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성탄절 이 4종류가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돼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이 포함되는데. 특히 우리 체감할 수 있는 경우는 부처님 오신 날을 찾아보니까 아무래도 토요일인가, 일요일이더라고요.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주신다고 했고요. 대신에 성탄절은 월요일이라서 일단은 바로 더 늘어나는 건 없습니다.
◇ 이현웅: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1월 1일 신정도 같이 쉬었으면 좋겠고. 현충일도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왜 이 두 개는 내년에도 빠지는 겁니까?
◆ 김효신: 작년에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입법할 때 원래는 입법 초안에서는 모든 국경일들이 다 들어가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성탄절하고 부처님 오신 날 신정 다 들어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 포함이 ‘국경일이면서 공휴일인 날’들만 포함하기로 결정돼서 통과되는 바람에 그렇게 빠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약간 더 확대하는 과정에서 크리스마스하고 부처님 오신 날이 들어갔고요. 아직 신정이나 현충일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이현웅: 이게 늘 헷갈려요. 국경일, 공휴일.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김효신: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다릅니다.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3.1절, 제헌절, 7월 17일이죠. 그다음에 8.15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5종류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경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공휴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대표적인 게 7월 17일 제헌절이 국경일이면서 우리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는 공휴일에서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7월 17일은 공휴일에 포함돼서 쉰 걸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빠져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런데 당장 내년부터 적용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셨고, 국무회의에서만 소집해서 의결하면 바로 적용이 된다고 하신 거죠?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법 체계가 우리가 공휴일에 관해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라고 제정되면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대체공휴일 지정 및 운영은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지정·운영하도록 돼 있거든요. 대통령령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와 의결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에 대개 있는 부처님 오신 날까지는 아직까지 기간이 좀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국무회의 소집하고 이래저래 공포하고 하려면 당장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는 도입하기 어렵고 내년부터 적용시킨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런데 관련 기사를 보다 보니까,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 김효신: 이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는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일하는 날인 다른 날과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일해야 할 경우가 있을 때 보통의 근로일과 휴일을 서로 맞바꿔서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이현웅: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꼭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있으면 대체공휴일이 월요일로 지정이 됐더라도 그날 나와서 일하고 화요일에 대신 쉴 수 있다, 이런 건가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체공휴일을 적법하게 대체했으면 빨간 날에 일하는 게 휴일 근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평상시의 근로가 되는 거죠.
◇ 이현웅: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공연계도 그렇고요, 결혼식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하는 분들 있잖아요. 평일에 대신 쉬고. 그런 경우에 만약에 공휴일이 토요일 혹은 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효신: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 편성표에 의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들이 있죠. 그래서 그 계약에 있어서는 공휴일하고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로하시는 사업장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대체공휴일을 부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일하는 날들이 겹칠 경우에는 그 공휴일은 물론이고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도 다 유급으로 보장을 해야 되는 거죠.
◇ 이현웅: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9019님께서는요, “노무사님, 카페나 음식점에서도 앞서 말한 5인 미만 이거 똑같이 적용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업종 구분 없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냐 미만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받느냐, 아니냐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나 음식점, 이런 거 구분 없이 다 근로자 수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 이현웅: 이게 총 근무자랑 상시 근무자랑은 또 다른 거죠?
◆ 김효신: 네, 그렇죠. 상시 근로자 수는 사실상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 수로 나눠주는 계산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근로자 수의 편차가 많이 없이 근무하시는 매일의 직원이 5명이 넘는다고 하면 당연히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거고요. 다만 근무 스케줄에 의해서 카페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5명이서 쉬는 날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시 근로자 수를 정확하게 계산을 한번 해 봐야 돼요. 물론 6명, 7명 있으시면 거기는 무조건 거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 이현웅: 저번 시간에 저희가 계산식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의 시간관계상 이 정도 설명하고요. 혹시나 우리 9019님, 계산식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찾아보고 검색해보시고, 그래도 궁금하시면 다시 한 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6976님은 “항상 들을 때마다 인간 냄새가 풀풀 나는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 김효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짧게만 질문드릴게요. “모든 신입사원의 수습 기간을 3개월로 정해서 월급의 7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고요. 계약서 없이도 수습 기간이 인정되나요?”라고 하시는데요.
◆ 김효신: 사실 이거는 관행상으로 하고 있거나 하면 근로계약서로 수습 기간의 적용을 발행시켜야 한다고 저는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근로자가 수습 기간에 대해서, 월 급여 70%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습 3개월 정하고 월급의 70% 수준까지 떨어뜨려놨기 때문에 분명한 사전 고지를 하고 해당 근로자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거든요.
◇ 이현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간 냄새 풀풀 나는 김효신 노무사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22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오늘 대체공휴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이현웅: 오늘은 대체공휴일 관련 얘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 노무사님도 혹시 연말 되면 내년에 달력 보면서 빨간 날 체크하십니까?
◆ 김효신: 저도 쉬는 거 좋아해서요. 언제, 어떻게, 얼마나 쉬게 될지 계산해 보고 그럽니다.
◇ 이현웅: 지금 빨간 날만 치자면 일요일이 53일 그리고 공휴일이 16일인데, 일요일과 겹치는 날이 이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67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게 늘어날지가 관심입니다. 차근차근 알아볼 텐데요. 먼저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달력상 빨간 날은 근로기준법상은 모두 쉬는 날이 맞나요?
◆ 김효신: 네, 맞긴 해요. 근로자 5명 이상이라면 달력상 빨간 날인 관공서 공휴일을 모두 쉬게 되거든요.
◇ 이현웅: 이것도 근로자 숫자로 나눕니까?
◆ 김효신: 5명 이상이죠. 그런데 달력상 빨간 날이라고 하면 일요일도 빨간색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공휴일 중에서 일요일은 제외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요.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은 매주 1일 이상 하면 1주 7일 중에 1일을 휴일로 부여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게 바로 ‘주휴일’이라는 건데요. 이 주휴일은 각 기업마다 업무의 특성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요일을 근로기준법에서는 공휴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앞에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러면 법적으로 정해진 휴일이라는 개념이 없는 건가요?
◆ 김효신: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약간 저도 민망한데요. 근로자 5인 미만, 즉 4명 이하 사업장에서 법정 휴일은 단 두 가지 종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주 7일 중에 1일을 휴일을 주도록 하는 주휴일하고요, 그다음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이 두 종류뿐이거든요.
◇ 이현웅: 종류는 두 가지라고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1년 중에 하루잖아요.
◆ 김효신: 맞습니다. 그마저도 이게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겹치면 이건 대체휴일조차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요. 딱 두 종류 중에 쉴 수 있는 경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런데 최근에 보면 노동개혁안을 발표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여기서 권고안을 냈잖아요. 거기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넓히자라는 내용도 있는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던데, 변경되는 거 없습니까?
◆ 김효신: 현재까지는 입법화 과정의 논의 정도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법정휴일도 두 가지 종류여서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휴일도 적용되지 않을 뿐더러 연차 휴가도 발생하지 않잖아요. 박탈감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나 다른 단체에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다시 개선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현웅: 5인 이상 사업장과 똑같이 적용되기는 어렵겠지만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노무사님이 보시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은 뭐가 있을까요?
◆ 김효신: 사실 연차 휴가 같은 부분도 다 적용시키기에 무리가 있다고 하면 비례적으로 적용시키면 될 거고요. 왜냐하면 4인 이하 사업장은 워낙 영세사업장이라고 하니까 그걸 다 발생하는 대로 해 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다 인정, 완전한 박탈보다는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것으로 고려를 해 보든지. 그것도 지금처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역시 처음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인정해 주는 경향으로 가는 방향으로 개선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이현웅: 일단은 논의가 되기 시작했다는 게 고무적인 것 같고요. 저희도 <알돈노> 시간에 올 한 해 동안 계속 얘기했던 게, 5인 미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 김효신: 왜냐하면, 사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주변에서 고의적, 인위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설계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 빨리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대체공휴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최근에 몇 년에 걸쳐서 확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대체공휴일 개념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 김효신: 이제는 거의 대부분 우리 국민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공휴일 중에 명절이나 특정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하고 겹칠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에 첫 번째 비공휴일, 대부분 월요일이 되겠죠. 그 월요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얘기해요. 특히나 이제 달력 받으셨기 때문에 내년도 1월 달력을 보면, 결국에는 신정이라고 부르는 1월 1일은 일요일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설 연휴 토-일-월이 되면서 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됐죠. 왜냐하면 우리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3일씩 있는데 그 3일은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의 경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에 다음에 비공휴일인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 이현웅: 그리고 최근에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가, 성탄절하고 부처님 오신 날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자라는 제안이 나왔단 말이죠. 지금 이 두 가지만 대체공휴일에 제외되고 있습니까?
◆ 김효신: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어제 오후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는데요. 대체공휴일에 먼저 우리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께서 제안을 하는 형식으로 화요일날인가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23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정부가 발표했거든요. 거기에서 추가 수정 사항으로 그러면 내년부터 성탄절과 부처님 오신 날을 대체공휴일로 확대하겠다라고 발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무회의를 거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확정적으로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신정 1월 1일,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성탄절 이 4종류가 대체공휴일에서 제외돼 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이 포함되는데. 특히 우리 체감할 수 있는 경우는 부처님 오신 날을 찾아보니까 아무래도 토요일인가, 일요일이더라고요.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주신다고 했고요. 대신에 성탄절은 월요일이라서 일단은 바로 더 늘어나는 건 없습니다.
◇ 이현웅: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1월 1일 신정도 같이 쉬었으면 좋겠고. 현충일도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왜 이 두 개는 내년에도 빠지는 겁니까?
◆ 김효신: 작년에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입법할 때 원래는 입법 초안에서는 모든 국경일들이 다 들어가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성탄절하고 부처님 오신 날 신정 다 들어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 포함이 ‘국경일이면서 공휴일인 날’들만 포함하기로 결정돼서 통과되는 바람에 그렇게 빠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약간 더 확대하는 과정에서 크리스마스하고 부처님 오신 날이 들어갔고요. 아직 신정이나 현충일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이현웅: 이게 늘 헷갈려요. 국경일, 공휴일.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김효신: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다릅니다.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3.1절, 제헌절, 7월 17일이죠. 그다음에 8.15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5종류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경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공휴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대표적인 게 7월 17일 제헌절이 국경일이면서 우리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는 공휴일에서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7월 17일은 공휴일에 포함돼서 쉰 걸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빠져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런데 당장 내년부터 적용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셨고, 국무회의에서만 소집해서 의결하면 바로 적용이 된다고 하신 거죠?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법 체계가 우리가 공휴일에 관해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라고 제정되면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대체공휴일 지정 및 운영은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지정·운영하도록 돼 있거든요. 대통령령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와 의결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에 대개 있는 부처님 오신 날까지는 아직까지 기간이 좀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국무회의 소집하고 이래저래 공포하고 하려면 당장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는 도입하기 어렵고 내년부터 적용시킨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그런데 관련 기사를 보다 보니까,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 김효신: 이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는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일하는 날인 다른 날과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일해야 할 경우가 있을 때 보통의 근로일과 휴일을 서로 맞바꿔서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이현웅: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꼭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있으면 대체공휴일이 월요일로 지정이 됐더라도 그날 나와서 일하고 화요일에 대신 쉴 수 있다, 이런 건가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체공휴일을 적법하게 대체했으면 빨간 날에 일하는 게 휴일 근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평상시의 근로가 되는 거죠.
◇ 이현웅: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공연계도 그렇고요, 결혼식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하는 분들 있잖아요. 평일에 대신 쉬고. 그런 경우에 만약에 공휴일이 토요일 혹은 일요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효신: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 편성표에 의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들이 있죠. 그래서 그 계약에 있어서는 공휴일하고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로하시는 사업장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대체공휴일을 부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일하는 날들이 겹칠 경우에는 그 공휴일은 물론이고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도 다 유급으로 보장을 해야 되는 거죠.
◇ 이현웅: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9019님께서는요, “노무사님, 카페나 음식점에서도 앞서 말한 5인 미만 이거 똑같이 적용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업종 구분 없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냐 미만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받느냐, 아니냐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나 음식점, 이런 거 구분 없이 다 근로자 수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 이현웅: 이게 총 근무자랑 상시 근무자랑은 또 다른 거죠?
◆ 김효신: 네, 그렇죠. 상시 근로자 수는 사실상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 수로 나눠주는 계산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근로자 수의 편차가 많이 없이 근무하시는 매일의 직원이 5명이 넘는다고 하면 당연히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거고요. 다만 근무 스케줄에 의해서 카페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5명이서 쉬는 날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시 근로자 수를 정확하게 계산을 한번 해 봐야 돼요. 물론 6명, 7명 있으시면 거기는 무조건 거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 이현웅: 저번 시간에 저희가 계산식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의 시간관계상 이 정도 설명하고요. 혹시나 우리 9019님, 계산식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찾아보고 검색해보시고, 그래도 궁금하시면 다시 한 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6976님은 “항상 들을 때마다 인간 냄새가 풀풀 나는 노무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 김효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짧게만 질문드릴게요. “모든 신입사원의 수습 기간을 3개월로 정해서 월급의 7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고요. 계약서 없이도 수습 기간이 인정되나요?”라고 하시는데요.
◆ 김효신: 사실 이거는 관행상으로 하고 있거나 하면 근로계약서로 수습 기간의 적용을 발행시켜야 한다고 저는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근로자가 수습 기간에 대해서, 월 급여 70%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습 3개월 정하고 월급의 70% 수준까지 떨어뜨려놨기 때문에 분명한 사전 고지를 하고 해당 근로자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거든요.
◇ 이현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간 냄새 풀풀 나는 김효신 노무사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