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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공관 예산 전용 의혹 사건에 대한 불송치 결정이 적법했는지를 헌법재판소가 따지게 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던 전상화 변호사는 어제(12일)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경찰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자마자 각하 결정을 내려 기소 여부를 판단할 기회조차 막아버렸다며 헌법소원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과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9년 11월 공관 리모델링을 위해 다른 사업에 편성된 예산 4억7천만 원을 무단 전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경찰은 예산을 끌어쓰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횡령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지난 9월 23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발효된 올해 9월 이후 이의신청을 못 하게 된 고발인이 헌법소원을 낸 건 사실상 첫 사례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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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과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9년 11월 공관 리모델링을 위해 다른 사업에 편성된 예산 4억7천만 원을 무단 전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경찰은 예산을 끌어쓰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횡령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지난 9월 23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발효된 올해 9월 이후 이의신청을 못 하게 된 고발인이 헌법소원을 낸 건 사실상 첫 사례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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