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0~1세 자녀 둔 부모에 '부모급여' 지급

내년부터 만0~1세 자녀 둔 부모에 '부모급여' 지급

2022.12.13. 오후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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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한 살 이하 아기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최대 70만 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정부가 가정과 어린이집의 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기정훈 기자!

[기자]
네, 사회2부입니다.

[앵커]
내년부터 부모 급여가 지급된다고요?

[기자]
네, 내년 1월, 바로 다음 달부터입니다.

첫돌이 안 된 아기가 있는 부모에게 월 70만 원, 돌이 지난 만 1세 아기의 부모에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담긴 내용입니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의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난 2021년에 0.81명, 현재는 0.7명대로 추산되며 초저출산율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유아 보육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부모급여 도입을 통해 출산 초기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해 주자는 것입니다.

도입 1년 뒤인 2024년부터는 금액을 인상해 만 0세와 1세 아기의 부모에게 각각 월 100만 원과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0세 아기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엔 보육료를 뺀 나머지를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보육서비스 이용도 더 쉽도록 아이들을 시간제로 맡기는 경우에도 어린이집의 기존 반과 통합 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도, 올해 7만5천 가구에 840시간이 제공된 것을 내년에는 8만5천 가구, 960시간으로 대상과 시간을 확대합니다.

어린이집 평가 방식도 정부 주도가 아닌 부모와 교직원이 참여하고 컨설팅까지 연계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보육 서비스 수준의 자율적 향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만 열람할 수 있게 돼 있는 어린이집 CCTV를 보육 교직원도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관련 교육 이수 관리를 강화합니다.

보육교사 양성 체계도 손을 봅니다.

현재는 일정 기준 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과제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합니다.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도 계속 늘려서 현재 37% 수준인 공공보육이용률을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올리고, 지역별 편차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2부에서 YTN 기정훈입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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