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우연히 확인한 블랙박스에 아내와 낯선 남자의 애정행각 찍혀 상간자 소송은?"

[양담소] "우연히 확인한 블랙박스에 아내와 낯선 남자의 애정행각 찍혀 상간자 소송은?"

2022.12.07. 오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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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 "우연히 확인한 블랙박스에 아내와 낯선 남자의 애정행각 찍혀 상간자 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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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7일 (수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백수현 변호사

- 상간자 소송에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와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여부를 알았음에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확보가 필요해
- 전화번호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면 법원을 통해 부정행위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어
-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며칠 전 아침에 일어났는데 부재중 전화가 엄청나게 와 있었습니다. 전화를 하니 제 차 때문에 차를 못 뺐다고 상대방이 욕을 욕을 하더군요. 밖에 나가보니 딱히 제 차가 문제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내가 어떤 남자와 차 앞에서 키스하는 장면이 찍혀있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저는 그 순간부터 상상의 불지옥을 맨발로 걷는 기분입니다. 두 사람은 차 안에서도 애정 행위를 계속했고 주변에 사람들 인기척 때문인지 남자는 가고 아내는 집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아이의 충실한 엄마라고 생각했는데 아내에 대한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직업 특성상 하루는 밤을 새고 다음 날 쉬게 되는데, 집에 오면 곯아떨어집니다.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제가 자고 있던 그 시간에 아내는 더러운 짓을 하고 다닌 겁니다. 솔직히 이혼은 자신이 없습니다. 아직 두 아이들이 너무 어립니다. 하지만 상간남을 찾아내 혼쭐내고 싶은데 아내가 상간남에 대해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장면을 가지고 상간남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아내와 각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생기면 아이들도, 재산도 한 푼 못 받고 몸만 나가겠단 내용으로요. 이 각서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쓰면 되나요?" 네, 주차 문제 때문에 우연히 확인한 블랙박스에서 엉뚱하게 아내의 부정행위 장면을 목격하게 되어 버린 사연입니다. 백 변호사님, 블랙박스 장면을 가지고 상간자 소송이 가능한지 물어보셨습니다. 어떨까요?

◆ 백수현 변호사(이하 백수현): 블랙박스 장면은 당연히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증거가 될 수는 있는데요, 상간자 소송에서는 두 가지 증거가 필요한데 일단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 그리고 또 하나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여부, 그러니까 결혼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하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그 증거가 필요한데, 사연에서 블랙박스 영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될 수가 있고. 혹 그 영상에 담긴 대화에서 기혼 여부를 알았음을 증명할 증거가 또 있다면 그 또한 증거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양소영: 근데 지금 상간남이 누구인지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특정을 할 수 있을까요?

◆ 백수현: 사실 부정행위 상대 이름을 정확히 처음부터 알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름을 몰라도 전화번호나 주소, 차량 번호나 혹은 사업자번호 같이 특정한 개인 정보라도 알게 되면 법원을 통해서 당사자 이름과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부인이나 남편 휴대전화에서 부정행위 상대방의 휴대전화 번호 정도는 알아내거나 아니면 SNS 같은 걸 통해서 직장이나 적어도 차량 번호 정도는 알아내서 당사자를 특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연에서는 사실은 블랙박스 영상만 알고 있고, 지금 배우자가 입을 닫고 있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부인이 말을 해 주지 않고 다른 정보를 더 확인하지 못 한다고 한다면 인적사항을 특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리고 당사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무의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지금 이분은 그게 제일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근데 궁금한 것은, 보니까 남편의 자동차 블랙박스로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아내 차의 블랙박스였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 백수현: 네, 이게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서상으로는 부부 사이에 서로 상대방 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편 차에 들어가는 게, 부인 차에 들어가는 게 문제될 수 있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 형법에 보면 자동차수색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3년 이하 징역에도 해당할 수 있는 범죄인데요. 부인 소유 차량에 몰래 들어가서 차량을 뒤지면 자동차수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생활에 평온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이런 필요성이 중요시되면서 요사이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실제로 이에 관련해서 처벌된 케이스도 있습니까?

◆ 백수현: 실제로 이게 얼마 전에 기사화되기도 했는데요. 남편 외도 증거를 잡겠다고 별거 중이었던 부부로 보입니다. 별거 중이던 부인이 자기 동생을 데리고 가서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남편 자동차 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가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한 개를 훔쳐 나온 사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인한테는 이 자동차 수색 혐의가 인정이 되고, 메모리 카드를 꺼내 놓은 부인의 동생한테는 둘이 같이 있기 때문에요, 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돼서 법원이 부인한테는 징역 3개월, 부인의 동생한테는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선고 유예라는 게 사실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형에 해당하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 사실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인데. 아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부정행위가 범행의 동기였기 때문에 법원이 선처해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 확보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양소영: 마지막으로 지금 질문 주신 게, 지금은 이혼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아이에 대한 권리나 재산도 한 푼 없이 몸만 나가겠다, 이렇게 각서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내용의 각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 백수현: 결론적으로는 없습니다. 재산 없이 몸만 나가겠다, 이거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재산분할 청구권이라는 건 이혼이 성립돼야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혼이 되기 전에 이런 권리를 포기할 수가 없고 그게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어떤 이유로도 부부가 혼인 생활 중에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걸 포기하게 하고 각서 쓰면 그게 다 효력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미리 못 하게 해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법률적으로 사실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각서를 써두면 나중에 부인의 부정행위 사실이 있었다. 그걸로 인해서 갈등이 있었다 하는 입증할 만한 증거로서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서 어려운데, 위자료 같은 경우에 ‘얼마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쓰는 것은 어떻습니까?

◆ 백수현: 그건 약정금으로서의 효력은 인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가액이 크지 않다면 위자료 부분은 효력이 있을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렵다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어려서 이혼은 자신 없다”고 하시는데, 조언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변호사님, 마지막 조언을 좀 해 주시죠.

◆ 백수현: 실제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스트레스나 고통은 사실 상상 이상으로 매우 극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아이들이 어리니까 부인을 용서하고 혼인생활 유지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어도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가 힘들더라도 함께 협력해서 회복할 수 있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보시라, 이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양소영: 두 분 사이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인에게 책임만 묻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를 가지고 두 사람이 정말 노력을 하셔야 이 상처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희생되지 않게 배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어려운 사연이었는데요. 백수현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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