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법원 "최태원, 재산 분할 665억"...노소영 웃지 못한 이유는?

[뉴스라이더] 법원 "최태원, 재산 분할 665억"...노소영 웃지 못한 이유는?

2022.12.07. 오전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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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양소영 가사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기의 이혼소송으로 관심을 모았는데, 노소영 관장은 웃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숭인, 양소영 가사 전문 변호사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실 이혼소송을 두고 누가 이겼다 졌다 말하기가, 표현하기가 굉장히 그렇지만 노소영 관장은 일단 웃지 못했고 이 소송 결과를 보면 최태원 회장이 이겼다, 이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결과를 보니까 일단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 665억 원을 주고 위자료를 또 1억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이게 왜 최태원 회장이 이겼다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까?

[양소영]
사실 저도 선고 결과를 봤을 때 재판부가 혹시 재산분할 금액을 읽으면서 0 하나를 빼고 읽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였죠. 왜냐하면 저희가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청구 취지 자체가 우선은 주식으로 달라고 했는데 주식으로 주는 것이 인정이 안 됐고 그다음에 그 주식의 상당 금액도 1조 4000억 정도 상당인데 지금 현금으로 600억 정도. 665억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재산분할에서 일단은 아무래도 노소영 관장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5% 정도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니까 완패에 가깝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위자료와 관련해서도 3억을 청구했는데 1억만 나왔으니까 3분의 1밖에 인정이 안 된 거라서 아마 패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변호사님, 0 하나 빠진 것 아닌가라는 표현에서 이해가 됐던 게 왜냐하면 이게 워낙에 1조 원대에 달하는 소송이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로 재산분할을 판결을 할까, 이런 부분이 관심이기는 했거든요. 물론 665억 원. 600억 원대가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입이 떡 벌어질 만한 큰 금액이긴 합니다마는 워낙 재산이 막대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저희가 한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과 절반도 안 되고 위자료 소송에서도 청구한 것보다는 3분의 1 수준으로 받게 됐는데 왜 이렇게 적게 나왔다고 보세요?

[양소영]
사실 그동안 저희도 가사 전문으로 계속해서 판결을 받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결혼 전에 상속되거나 증여받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혼인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유지 기여도를 몇 퍼센트로 볼 것이냐의 문제지, 이렇게 완전하게 제외한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특히 최근 10년에 비추어보면 일반적으로 판결의 경향이 그랬기 때문에 사실 전문가로서 관점은 과연 기여도를 몇 퍼센트 인정받을 것이냐, 기여도를 어디까지 인정받을 것이냐가 저희의 관심사였지 이게 완전히 제외될 거라고는 예상을 전혀 못 했던 것이라서 최근에 SK 사건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있었던 대한항공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삼성 사건부터 시작해서 특히 재벌가 사건 같은 경우에 증여 상속된 재산을 완전히 제외하고 있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어서 예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이 주식 형성 과정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SK가 성장한 배경을 보면 SK텔레콤이 있고 SK텔레콤이 설립이 되면서 성장한 배경에는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세간의 예측이 있었거든요. 그런 기사들 많이 나왔고. 이런 부분에서는 혹시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법정에서 이걸 판결하기가 어려운 겁니까?

[양소영]
글쎄요, 일단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법원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되면 재판부가 100개면 100개의 판단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재판부의 가치관도 반영이 되고 어떤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가사노동이나 육아노동과 관련해서 부인의 기여도를 높게 보는 경우도 있고 적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처럼 완전히 배제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사실 고 노태우 대통령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수치로 산정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끼쳤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자녀의 노소영 관장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주부로서의 배우자보다는 훨씬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사실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사실 일반인들도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재산 분할할 때 주식을 나누는 게 통상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례적입니까?

[양소영]
일단 현물 분할하는 것은 이례적인데요. 현물 분할을 할 필요성이 있거나 원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유권이 배우자에게 넘겨졌을 경우에 다시 돌려받는 경우나, 예외적으로 현물 분할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산분할 금액이 크다 보면 현금화해서 지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이 기업의 성장과 관련해서 영향력을 어느 정도 행사했다고 보기 때문에 기존의 영향력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서 특히 현물 분할을 요청했던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혀 인정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앵커]
기존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다. 그러니까 노 관장이 주식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양소영] 아무래도 이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혼외자가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후 상속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현물 분할을 요청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청구 취지에 현물 분할을 요청을 하더라도 재판부가 현물 분할이 적당치 않고 현금 분할이 맞겠다 하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분할하라, 이렇게 판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청구 취지를 특정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정말 그만큼 기여도를 인정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일단은 문제가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너무 인정을 못 받아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부분도 물론 양측 모두 재판 결과를 자세하게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노소영 관장의 입장에서는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어떠세요?

[양소영]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본인이 원하셨던 청구 금액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금액이 나왔고 실제로 기사화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건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재벌 사건 같은 경우에 청구취지금액 1000억 이상 인정되고 합의된 경우들이 있어서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는 항소하고 항소 이후에 또 조정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항소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위자료 관련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3억 원을 청구했는데 1억 원만 인정됐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혼 얘기를 먼저 꺼냈던 것은 최태원 회장이었고 혼외자의 존재도 인정을 했었던 거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은 어쨌든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최 회장에게 있다라는 판단이잖아요. 그런데도 왜 3분의 1밖에 인정을 못 받은 건가요?

[양소영]
일반적으로 위자료 금액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5000에서 1억 정도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고요. 생명을 잃은 사고의 경우에도 위자료가 보통은 1억 상당인데 그래도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1억 넘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 사건에서는 1억이 좀 넘어가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이 부분도 1억에서 끝난 부분이 아마 아쉬움이 드실 것 같고요. 재산분할 대상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금액도 줄어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상속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이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이게 주식 분할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노소영 관장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상속을 생각했을 때 주식 분할 여부와 관련해서 자녀 상속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양소영]
아무래도 노소영 관장이 주식을 분할을 받게 되면 그 주식에 대해서 다시 자녀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질 거라서 노소영 관장 쪽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상속에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주식이 전부 다 최태원 회장 소유로 되어 있으면 향후 상속을 본인이 혼자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은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직 끝나지는 않은 것 같아 보여서 저희가 이 사건을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숭인 대표, 양소영 가사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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