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구속 갈림길...법정 출석하며 '침묵'

'서해 피격' 서훈 구속 갈림길...법정 출석하며 '침묵'

2022.12.02.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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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주요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온 서 전 실장은 법정 출석에 앞서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구속영장 심사가 계속 진행 중인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앞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됐습니다.

서 전 실장도 이곳 법원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서 전 실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입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서훈 /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영장실질심사 앞둔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소명할 건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 (첩보 처리 과정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나요?) ….]

서 전 실장은 재작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피살됐을 때 관계기관에 첩보 삭제를 지시하고, 월북 결론에 맞춰 허위 자료를 쓰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전 실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당시 피격을 인지한 인원만 3백 명이 넘어 은폐 시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 민감한 정보가 불필요한 곳까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배포 범위를 조정한 것을 두고 삭제라 하는 건 왜곡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배포 범위를 조정했다는 서 전 실장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안보실을 포함한 업무 전반의 최종 책임자였던 만큼, 진실 규명을 위해선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어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검찰 수사에 입장을 냈는데, 오늘은 민주당 인사와 피격 공무원 가족도 법원을 찾았군요.

[기자]
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처음으로 검찰 수사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대해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는 분별없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서해 피격 사건은 관계기관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판단을 수용한 것이라며 책임자는 본인임을 강조했습니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되는 법원엔 민주당 인사들이 직접 현장을 찾았는데요.

전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전해철, 박범계 의원 등은 취재진을 만나 정책 판단에 사법 잣대를 들이대는 건 옳지 않다고 항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해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 정부의 정책 판단에 대해서 사법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서해 피격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도 현장을 찾았는데요.

이 씨는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도 지키지 못하고 도를 넘었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 분노스럽다고 날 선 비판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래진 / 서해 피격 공무원 친형 :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죽여놓고 나서 도를 넘는다. 자기의 치부가, 자기의 거짓말이 들통 나니까 그걸 건들지 말라고 하는지 저는 분노스럽습니다.]

서 전 실장은 처음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고위 인사인 만큼 구속될 경우 관련 파장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은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지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 총장의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 전직 대통령 말씀에 총장인 제가 말을 보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수사는) 어떤 방향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증거가 가리키는 곳만을 찾아가서….]

이렇듯 정치권 안팎에서 촉각을 세우는 서 전 실장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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