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음악'에 저작권료 분배 제외...대법 "타당"

'공회전 음악'에 저작권료 분배 제외...대법 "타당"

2022.12.02. 오전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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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등에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내내 재생하는 이른바 '공회전 음악'에 저작권료를 나눠주지 않기로 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결정은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가수 설운도 씨 등 음악 저작권자 15명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협회가 음악저작물이 실제 이용되는 비율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 이용 상황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분배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협회는 지난 2014년, 다른 곡들에 돌아가는 사용료가 부족해진다며 이른바 '공회전 음악'에 배분하던 공연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기준을 바꿨습니다.

이에 설운도 씨 등은 협회가 메들리와 경음악 로그데이터 등을 분배 대상에서 제외해 공연사용료 분배 비율을 왜곡했다며 한 사람에 최대 1억5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잇따라 졌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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