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땅콩회항' 조현아 4년7개월 소송 끝 이혼···주목받는 재벌가 이혼

[뉴스라이더] ‘땅콩회항' 조현아 4년7개월 소송 끝 이혼···주목받는 재벌가 이혼

2022.11.18. 오전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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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정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재벌가의 일거수일투족은 늘 세간의 관심입니다.

재벌가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느 정도인지 이정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정현]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죠. 재벌가의 이혼소송이어서 참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일단 남편한테 13억 3000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재벌가 소송인데 이 금액이 많다면 또 많게 느껴지면서도 적다면 적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정현]
재산분할금으로만 지금 13억 3000만 원 정도 판결 난 것 같고요. 조현아 씨 사건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에 대한항공 주식이 포함될 것이냐, 이게 최대 관심사였는데 판결 나온 금액으로 보면 이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이나 증여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본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 결혼과는 상관없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이미 있었던 자산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정현]
그렇죠. 그렇게 판단했고 결국 혼인이 시작된 이후에 두 사람이 순수하게 모은 재산 그것만으로 재산분할을 해 준 것 같고요. 또 혼인 기간도 아주 길지 않고 한 8년 정도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 그 정도 나온 것 같고 또 하나 우리가 판결 금액만으로 알 수 없는 게 예를 들어 50%를 남편이 인정받았다 해도 한 40% 정도는 이미 남편이 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0%만 금액으로 판결을 해 주기 때문에 실제 남편이 전체 받은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판결문을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양육권 얘기도 해 볼게요. 양육권을 처음에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육권 청구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조현아 전 부사장이 양육권을 가져갔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현]
보통 양육권을 엄마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엄마, 아빠가 특별히 유리한 건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자녀를 누가 데리고 있느냐.

[앵커]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요?

[이정현]
그렇죠. 소송 기간 중에 자녀를 누가 데리고 있느냐, 이걸 가장 중요하게 보고요. 그밖에 양육 환경이라고 하죠. 경제적 능력, 자산 소득, 이런 걸 다 따져서 그 양육환경을 보고 양육권을 결정해 주기 때문에 엄마라서 무조건 된 것은 아니고요. 이 사건은 특히 형사고소가 서로 난무했는데 아동학대 부분에 대해서 조현아 씨가 무혐의 결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양육권에는 그런 아내의 어떤 폭력적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했고 결론적으로는 남편의 알코올 의존성 부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인정돼서 결국은 양육권은 엄마 쪽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보통 일반 이혼소송에서 양육권 다툼을 하면 부모 중에 누가 더 안정적으로 재정 지원이나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작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 박 모 씨의 경우도 성형외과 전문의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능력이나,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먹고 키울 수 있는 능력이나 환경면에서는 크게 부족하지는 않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조현아 전 부사장이 아동학대 무혐의가 나왔고 그리고 남편의 알코올 의존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했기 때문에 양육권이 조 전 부사장에게 간 것으로 보인다.

[이정현]
그리고 이혼소송 기간 중에 엄마가 계속 자녀를 데리고 있었고요. 또 이 사건은 특이하게 1심 자체가 4년 7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 기간 동안은 엄마하고만 계속 지내왔다는 거거든요. 물론 아빠를 가끔가다 만나기는 하지만 그 기간에 대한 또 자녀와의 유대감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4년 7개월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혼소송이 보통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이정현]
보통 이혼소송은 1심이 일반인들은 한 8~10개월 가는 이혼소송이 가장 많고요. 그렇지만 1년을 넘는 경우도 꽤 있기는 한데 특히 조현아 씨 소송은 중간에 소송을 하다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 남편 쪽에서 불만을 가지고 불공정한 재판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해서 재판부를 거부하는 기피신청이라고 하죠. 그걸 한번 신청을 했고요. 그 기피신청의 자체에 대해서 또 1심, 2심, 3심이 진행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혼소송이 멈춰 있었고요. 그래서 아주 소송 기간이 길어진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조현아 전 부사장은 저희가 앞서 영상에도 나갔는데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요. 이보다 앞서서는 관세법 위반 혐의 또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 이런 혐의들을 받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력들이 양육권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나 보죠?

[이정현]
보통 이혼소송이 벌어지게 되면 굉장히 감정이 격화되니까 서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도 많고 또 한쪽 배우자의 형사처벌 경력을 양육권에서 고려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양육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그런 형사처벌 이런 것들은 크게 양육권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 보통은 정신적인 질환이 있어서 어떤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상당히 사회적으로 질이 안 좋은 직종에 종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양육권에 불리하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육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재벌가의 이혼 가능성도 화제가 돼서요. 이 부분도 같이 짚어볼게요. 자산이 9조 원에 달한다는 인물입니다.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데 일단 이혼소송이 제기된 것은 아니고요. 부인이 주식 가처분 금지소송을 냈고 이걸 법원이 인용을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정현]
보통 우리가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 재산분할을 대비해서 그 재산을 소송 기간 중에 함부로 빼돌리지 못하게 일단 붙잡아두는 것을 가압류, 가처분 이렇게 하는데 보통의 이혼소송에서는 이 가압류, 가처분을 쉽게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주식에 대한 가처분을 본안 이혼소송이 없는 상태에서 받아준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혼 가능성도 꽤 있고 그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가처분만 해 놓고 소송으로 안 가고 합의나 조정으로 끝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조현아 전 부사장의 재산분할 관련해서 이게 결혼 전, 후로 기여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을 따졌잖아요. 그런데 권혁빈 책임자의 경우는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한 게 2002년이었는데 그보다 앞서서 1년 전에 결혼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혹시 쟁점이 되겠습니까?

[이정현]
그렇죠. 보통 자산이 아주 많은 사람들의 이혼소송에서는 그 자산이 혼인 전, 후에 언제 형성됐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혼인 전에 그 주식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는 이혼 소송에서 크게 재산분할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권혁빈 씨 사건 같은 경우는 혼인을 한 후에 회사가 창업이 되고 지금까지 주식 가치가 상승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론으로 본다면 아내에게 한 절반 정도, 20년 가까이 되니까요, 혼인 기간이. 주식 가치의 절반 정도가 인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는 하는데 그런데 회사 주식은 부동산 같은 재산하고는 조금 다르죠.

[앵커]
주식은 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한 것도 있고, 오롯이 이 대표, 창업자만의 자산이라고 하기는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정현]
부동산을 부부가 사서 가지고 있으면 별다른 노력 없이도 가치 상승이 되지만 주식이라는 건 한번 창업을 해서 그 가치의 증감이 굉장히 크고 경영자의 재능이 아주 중요하죠. 또 회사 임직원들의 노력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재산처럼 아내에게 50%에 가까운 기여도를 인정해 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이혼을 하면 서로가 분리되고 서로 격앙될 일이 없어야 되는데 주식으로 나눠가지게 되면 나중에 경영권 분쟁이 생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주식으로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현금으로 가져가게끔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무엇보다 부부가 사이 좋게 지내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혼 관련 소송을 한 2000건 정도 진행했다고 해서요.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이 케이스는 이혼을 하는 것이 더 서로에게 낫겠다, 권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라, 재고를 권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방송 보면서 부부관계에 걱정이 있으신 분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정현]
일단 이혼을 고민하고 어느 정도 소송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미 파탄이 깊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혼을 결정하셨다면 과감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서 이혼에 대한 기간, 총 기간을 좀 줄일 필요가 있고요. 또는 아니면 배우자의 일시적인 문제고 회복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좀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이혼을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대화를 서로 충분히 많이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이정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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