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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허용되는 위장수사, 다른 범죄에도 도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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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허용되는 위장수사, 다른 범죄에도 도입돼야"
아동과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경찰의 위장수사를 다른 유형의 범죄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오늘(16일) '디지털 성범죄 및 마약·사기 범죄에서의 위장수사제도'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는 국가의 역할이 디지털 성범죄 등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전통적인 수사 방법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범죄에 대해서는 위장수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만 적용되는 위장수사 제도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제도가 시행된 1년 동안 위장수사 183건을 진행해 26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2명을 구속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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