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尹 "비통하고 죄송, 이런 비극 없도록"...공개석상 첫 '사과'

[나이트포커스] 尹 "비통하고 죄송, 이런 비극 없도록"...공개석상 첫 '사과'

2022.11.04. 오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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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이태원 참사]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의 늑장, 부실 대응논란으로 정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사과 메시지를 냈는데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두 분 모시고 쟁점들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오늘 추모 법회에서 한 얘기인데요. 이거 공식적인 첫 사과라고 보면 되겠죠?

[이웅혁]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입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또 유족의 아픔을 함께 공유한다. 어떻게 본다면 공식적인 첫 사과다. 물론 행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부 행사는 아닙니다마는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첫 사과 입장을 밝혔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법상으로 봐도 안전 및 재난관리에 대한 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4조에 국가의 책무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중앙행정 정부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해놓고 있는데 사실상 최근 이를테면 총리께서 부적절한 예를 들면 농담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이라든가 또는 행안부 장관도 초기에서의 발언 자체는 무엇인가 할 바를 다 했다고 하는 책임을 비껴나가는 그런 발언이라든가 또는 심지어 해당 책임 주체인 용산구청장 역시 핼러윈의 여러 가지 모습을 단지 문화 현상이다, 이런 얘기들은 정말 국민의 보편적인 법 감정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공식적인 입장에서 사과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더 일찍. 결국은 정부 책임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취해서 이후에 여러 가지 사퇴할 사람은 사퇴한다든가 정무적 책임에 관한 것도 함께 이야기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마는 어쨌든 행정부 수반으로서 안전에 대한 총책임자로서 첫 공식 사과는 이후에 여러 가지 대안적 조치와 재발 방지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 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닷새 연속으로 분향소를 찾아서 조문했는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매일 동행을 하다가 오늘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YTN이 대통령실 분위기를 취재해 봤더니 애도 기간이 끝나는 이번 주말이 대통령의 고민의 시간이 될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전하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경질 안 한다와 모른다의 중간 정도 된다 이렇게 분위기를 읽는 관계자도 있던데 경질은 어떻게 보십니까?

[승재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선 조치, 후 추궁이 맞는 거죠. 행안부 장관이 우리 법상으로 보면 이러한 사회 안전에 있을 때 주무부 장관인데 지금 이 수습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첫 번째 필요한 거는 이게 왜 일어났느냐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야 하고 지금은 그러니까 그 사망하신 분들과 그다음에 치료를 받는 분들에 대한 수습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다음에는 이러한 사태가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이니까 이게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주무부처 장관이 없으면 이 배가 갈 바를 잃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선 조치를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법적 책임이 됐든 정치적 책임이 됐든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법적 책임을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던데요. 법적 책임은 그런 어떤 사망자들에 대한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느냐를 따져야 하는 건데 보고 자체가 늦게 왔는데 그 보고 자체가 늦게 온 게 실질적으로 그 보고가 늦게 왔기 때문에 늦게 알았느냐, 아니면 보고가 일찍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안부 장관의 귀책 사유로 그걸 늦게 알 수밖에 없었냐 이 부분을 따져야 되겠죠.

그 보고가 늦게 왔으면 행안부 장관이 늦게 알았으니까 아는 내용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지, 모르는 부분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견성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는 것이지만 분명히 빨리 보고가 올라왔는데도 그 이상민 장관이 개인적인 문제로 그 보고를 늦서 받았다는 이런 사정이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는데 지금은 아마 보고가 늦게 간 것이지 행안부 장관의 귀책사유는 없어 보이니까요. 그런 부분은 조사와 내용을 통해서 확인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상민 장관은 31년 만에 경찰 지휘권을 가져온 그런 장관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규칙도 논란 속에서 제정을 했는데 이번에 경찰에 대한 지휘권 전혀 발휘를 하지 못했고 심지어 대통령보다도 상황을 늦게 인지한 이런 상황이 발생해버린 겁니다. 행안부 장관 책임은 어디까지로 보십니까?

[이웅혁]
그 부분이 상당히 아이러니한 결과가 초래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봄직합니다. 기억을 반추해 보면 지난 여름부터 이른바 행안부 내에 경찰국 설치를 하는 것이 상당히 당연하다. 정부조직법에 의해서도 해석을 하게 되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 행안부의 입장이었고요. 사실 그 반대론의 입장에서는 역사적으로 봐서 그러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고 사실상 치안 업무, 경찰국이 설치되는 것은 여러 가지 법에도 반하고 헌법 정신에도 반한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행령 등에 근거해서 설치가 되었고 더군다나 핵심적인 것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을 또 행안부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의 핵심적인 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보고라든가 승인이라든가 그래서 전반적인 경찰 활동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또 관리도 하겠다라고 하는, 감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였는데 정작 이번 상황에서는 보고와 이를테면 관리와 재난안전 자체가 사실상 상당히 허술했던 것이고 더군다나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 정부조직법에 행안부 장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재난관리, 안전관리, 소방관리로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적인 사항들이 결국은 총체적인 행정실패의 결과가 생긴 이런 점들. 그런 점에서 봐서 결국은 법적인, 공식적인 책임을 개인적으로 묻는 것은 상당 부분 한계가 있지만 정치적인 책임, 정무적인 책임 그리고 만약에 책임 여부를 하나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국가 배상의 예를 들면 책임에 무엇인가 일조를 한 듯한 그런 역할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과실로 우리가 볼 여지가 있는가는 법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공무원의 여러 가지 행위로 인해서 국민이 재산상 또 생명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는 어쨌든 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런 간접적인 책임은 법적으로 개인적으로 있지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관장사무의 주무장관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경찰에 대한 적극적인 보고와 승인을 위한 여러 가지 절차에 있어서 말이죠. 경찰국을 설치했던 그런 의지와 동인해 비추어 보면 이번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보고사항이라든가. 왜냐하면 결국은 대통령은 11시 1분에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또 이 계통도 행안부의 소방상황실을 통해서 국정상황실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게 11시 1분이었는데 정작 주무장관인 행안부 장관은 사실상 처음 1단계 발령에서 받지 못하고 2단계 발령에서는 행안부 관련 소속 공무원이 다 문자가 동시에 가거든요.

[앵커]
그런데 여기도 누락됐었다면서요.

[이웅혁]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무장관의 역할, 소방에 있어서, 재난에 있어서, 안전에 있어서도 부족했고 더군다나 경찰 업무도 경찰국까지 신설했는데 어떻게 본다면 의지와 동인 자체는 결국은 다가오는 결과는 없었다. 이것도 결국은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이런 비난을 받는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참사 당일 현장은 굉장히 아수라장인데 경찰이 상황 인지를 왜 이렇게 늦게 했을까. 이 부분 참 답답한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보고체계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꽤 많지 않았습니까? 하나씩 보겠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경찰청장인데 왜 맨 마지막에 보고를 받았을까 이 부분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오늘 행적이 알려졌습니다. 그날 지방에 갔다가 캠핑장에서 잠이 든 바람에 문자보고, 유선보고를 한 차례씩 놓치고 0시 14분에야 보고를 받은 이렇게 된 상황이 됐더라고요.

[승재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런 상황이었으면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게 11시 52분에 1차 전화보고를 전화를 못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정말 시민들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고 이미 시민들의 생명이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전화 못 받았다고 해서 그냥 끊는 게 아니라 그 위치가 어디인지는 알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만약 본가라면 본가의 가정집에라도 전화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부모님들에게 전화해서 지금은 당장 경찰청장의 뭔가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휘계통이 내려왔어야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전화가 저렇게 한 번 가고. 그 사이에는 모르겠습니다.

수십 번 전화가 갔는데 그 전화를 못 받았는데 그리고 문자가 갔는데 문자를 못 받은 게 왜 저런 상황이 발생했는지는 좀 따져야 되는 거고.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어떤 직의 최고에 있는 사람에게 제가 매번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제나 판단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로 몸을 만들어 놓는 게 그 직의 최고에 있는 사람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휘관은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상황이 완벽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어떠한 입장에서도 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음주는 결코 나쁜 게 아니지만 그 음주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 순간이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적절한 대응이 없었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경찰청장이라는 직의 특성상, 평생 할 건 아니니까요. 이 직을 수행하는 동안은 판단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놔야 한다, 이 부분이 아쉽다 이런 지적해 주셨어요. 어쨌든 지방에서 올라오느라고 경찰청장 주재 비상대책회의 새벽 2시 반에 열린 이런 상황이 됐는데 교수님, 경찰 수뇌부에게 연락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웅혁]
그렇죠. 결국은 군 못지않게 보고체계가 경찰 업무의 생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빨리 상황을 판단해서 보고가 이뤄져야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과 경찰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것인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결국은 보고의 지연으로 인해서 적정한 경찰력의 재배치의 실패. 이것이 많은 사상자를 내게 된 그런 원인으로 생각이 되고요. 경찰청장이 빨리 연락이 안 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의아스러운 점이 일정한 사적인 목적으로 갔지만 그래도 거기에 비상연락체계가 왜 가동이 안 됐었던 것인지. 이를테면 수행비서도 아마 있었던 것으로 저는 일반적인 행정에서 생각하는데 수행비서도 그냥 배제시켰던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비상연락체계를 집에서 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청장은 거주지에 만약 연락이 안 되게 되면 사실상 거기 관할하는 파출소에 직통전화로 연락하는 그런 비공식적 비상체계도 있습니다.

[앵커]
내가 여기에 있다. 비상시에 연락을...

[이웅혁]
그렇죠. 그렇게 되면 관할하는 거기 파출소에 연락해서 바로 이를테면 교통차라든가 아니면 경찰 통신을 이용해서 직접 가서 빨리 확인할 수 있었는데 무려 30분 이상, 거의 1시간까지 연락이 안 됐다고 하는 이 점이 상당 부분 의문스럽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용산서장이 또 늦어지게 된 이런 부분도.

[앵커]
이 부분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웅혁]
연락체계가 무엇인가 보고체계가 늦어진 지휘체계의 붕괴가 결국은 경찰 활동의 붕괴까지 이어졌던 그런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사 당일의 경찰의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 읍참마속의 각오로 진상을 규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본인은 지방에 있었고 잠을 자는 상황에서 유선보고, 문자보고 다 놓친 상황이었고 더구나 그날은 서울에서 대형 집회들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승재현]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공무원이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자기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그날 일을 통해서 휴가를 가는 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그때 그 사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경찰의 제1의 임무를 충분하고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떠났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고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태원 경찰서 주변에 있던 경찰관들은 시민 1명의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CPR 하고 거기에서 사람을 산개라고 하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분산을 시키시고 이런 행동을 했는데 그런데 막상 거기에 있는 아까 우리가 교수님 말씀했다시피 그 바로 위에 있는 용산서장과 그 위에 있는 서울경찰청장과 그 위에 있는 경찰청장은 뭘 했느냐에 대한 고민은 저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서 꼭 저는 감찰에서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태원 경찰서에서 이거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거 절대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 경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용산서에서 기동대 요청해 주십시오라고 용산서에 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장이 그걸 못 받았는지 아니면 서장이 그걸 알고 위에 청에, 경찰 서울청에 보고를 했는데 서울청이 무시한 것인지 아니면 그 위에 올라가는 경찰청장까지 그 계통이 왜 저렇게 무너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해서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도 국가는 절대로 무덤덤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50명 이상의 꽃다운 청년들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왜 저렇게 저런 행동을 저렇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감찰을 통해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감찰과 수사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엉망진창인 지휘부의 보고체계. 이거 보도되기 전에요. 경찰에서 녹취록을 먼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 그리고 실제로 초기 현장 대응에 대한 비판여론도 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휘 동선이라든가 아니면 보고체계가 공개되면서 지휘부 책임 이거를 일선 책임에 돌리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웅혁]
일단은 공개를 한 결정 자체는 사실상 나중에라도 정보공개청구라든가 국회에서 요구 등 있게 되면 어차피 알려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단 알렸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 이후에 이를테면 감찰을 강화하겠다든가 이러한 태도 자체가 사실 일선에 있는 지구대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주어진 경력과 주어진 매뉴얼대로 나름대로 책임을 다한 것이었는데 어떻게 본다면 책임 자체를 현장에만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었던 거죠.

[앵커]
지금 경찰 내부망에 계속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웅혁]
사실은 이런 것이죠. 현장 지휘관이 어떠한 판단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판단을 그르치게 되면 사실은 초동 조치 자체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숫자적으로 보게 되면 11명에 불과한 경찰 인력으로 10만 명 이상을 대응을 하게끔 놔뒀던 이 상황 자체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중간에서 일정한 상황의 변동 자체가 서울청에까지 올라간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경찰 경력에 대한 배치의 결정은 지금 일선 파출소에서 해야 할 이럴 상황이 아닌 거죠. 이것은 적어도 서울청 이상급에서 무엇인가 전격적인 결정을 해야 하는데 요약하게 되면 처음에 판단을 그르친 것. 이것이 경찰이 가장 비판을 받아야 할 점이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도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이건 뭐냐,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근본적인 계획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죠. 저는 이것을 조금 두 가지로 구분해서 책임과 평가와 문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29일 당일날 이른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에 위험 발생 방지를 하지 못한 점. 일정한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극도의 혼잡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경고에서부터 물리력 행사까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압사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10회 이상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점. 이것은 경찰이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계획을 못했던 것이냐. 바꾸어 얘기하면 비유적으로 만약 표현을 하게 되면 저는 이런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마을에 홍수가 났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이 댐 자체를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홍수가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명구조원 서너 명이 다 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현장에서 느끼는 처음부터 제대로 인력을 배치해 주고 처음부터 경력을 운용해 줬으면 우리가 다 열심히 했을 텐데 그것은 해 주지 않고 지금 목전에 못했다고 하는. 물론 잘못했죠.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현장에 있는 일선 경찰관들은 그래서 지휘부가 더 먼저 감찰의 대상이 돼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러한 반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앵커]
경찰 수뇌부뿐만이 아니라 지금 지자체 책임, 두루두루 책임질 곳들은 조금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웅혁]
그 부분이 조금 특별한 것이 아직 논의가 안 됐습니다마는 저는 가만히 만약에 그런 책임의 노선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혼잡경비, 이른바 다중이 운집하는 경비 교통 관리거든요. 그러면 법에 의하면 이건 자치경찰 사무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찰 사무는 어떻게 돼 있느냐.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그 책임의 위의 의사결정기관이고요. 그래서 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건 또 서울시장이 사실은 자치경찰사무로서 또 판단을 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어쨌든 많은 사망자가 나왔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 중에서 더군다나 경찰기관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말 책임을 다 지고 다각적인 또 다른 원인도 정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어느 한 기관의 책임은 아니겠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참사 당시 행적도 보겠습니다. 일단 용산경찰서 상황보고서를 보면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이 현장에 몇 시에 도착한 걸로 돼 있냐면 10시 20분에 도착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감찰에서 밝혀진 건가요. 실제로 이태원파출소에 간 걸 보니까 11시 5분이더라고요. 일단 이 상황보고서는 어떻게 된 걸까요?

[승재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져야 합니다. 이게 만약에 저희들도 기자님들은 전화받고 10시 20분에 출동했으니까 용산서장께서는 할 만큼 일을 했다. 이렇게 맨 처음에 저희도 이해했는데 그 상황보고가 20분이 아니라 11시 5분으로 되어 있으니 여기서부터 저도 마음이 턱 막히는 거예요.

[앵커]
만약에 허위로 작성된 거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승재현]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되겠죠. 아니면 허위 공문서 위조가 될 것이고 내용이 잘못되었으면 허위공문서 작성이 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는 상황이고.

[앵커]
물론 어떤 상황인지는 조금 더 봐야 합니다.

[승재현]
살펴야 되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 그러니까 이게 작은 어떤 문서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을 해 보세요. 용산서장이 있으면 용산서장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주셨다시피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대비라는 것과 대응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회복이라는 게 있는데 대응 단계에서 시민의 생명이 지금 현재적으로 굉장히 위난인 상황이면 용산서장이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지금 경력이라고 하죠. 기동대 출동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용산서 옆에는 대통령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는 언제나 기동대가 존재를 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다른 데 기동대가 있었으면 서장 말 한마디면 분명히 출동이 되었을 것이고 두 번째, 그러면 정말 기동대가 없으면 서장은 각급 지파출소, 그러니까 지구대, 파출소에 인원 동원이 가능해요.

전화해서 지금 도저히 기동대가 없으니 파출소에 있는 사람, 지구대에 있는 사람이라도 지금 당장 이태원에 가서 사람들에 대한 질서유지를 하도록 해라고 말씀을 했다면 그 부분이 가능했는데 지금 보셨다시피 현장에도 도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사이에 아무런 유선 지휘도 안 했다는 게 지금까지 언론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요. 왜 그러면 유선으로 지휘를 하지 못했다는 상황이 있을 거잖아요. 그 상황 때문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이런 어떤 참혹한 사태가 더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 그래서 아마 경찰도 용산서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 치사에 대한 혐의로 일단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져야 되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교수님, 물론 감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추론을 좀 해 보죠. 밤 9시 넘어서까지 용산 대통령실 인근의 집회를 지휘했고 9시 반쯤인가요. 인파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언론에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11시 5분.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교수님 이 상황을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이웅혁]
그러니까 이번 상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바로 90분의 미스터리입니다. 9시 30분부터 11시 5분까지. 왜냐하면 경찰서장이 이른바 상황 관리, 집회 관리를 할 때는 경찰서장 1인이 하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예를 들면 정보과 직원 또는 경비과 직원 또 무전을 담당하는 직원. 이렇게 되면 수명 이상이 사실은 여러 망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망이라고 하는 것은 용산서 안에 있는 자서망뿐만 아니고 이를테면 경비망 그다음에 서울 전체를 다 통할하는 부대 운영에 관한 망. 이거를 다 듣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참모들이 말이죠.

[앵커]
무전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듣고 보고를 통해서도 듣고.

[이웅혁]
그렇죠. 그게 사람들이. 그런데 이 상황을 상당히 심각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전개되는 상황에서 그중에서 한 명 이상이 사실은 서장에게 지금 이런이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얘기를 하거나 보고를 했을 텐데.

[앵커]
안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이웅혁]
그렇죠. 분명히 했을 텐데 무슨 사유로 아무런 조치와 어쨌든 행동과 지시와. 아직까지는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다른 특별한 개인적인 용무와 뭐가 있었던 것을 밝히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이 90분의 미스터리가 이번 용산서장의 가장 중요하게 파헤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이 지금 가장 미스터리고 이 부분을 조금 밝힐 필요가 있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앞서 사전대비도 철저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용산경찰서가 계속해서 핼러윈 축제가 있을 때마다 세부 대책을 문건을 작성하면서 회의에서 세부 대책을 내놨던데요. 저희가 2021년 것도 봤고요. 2017년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보면 다중인파 분산이라든가 저기에 보면 전자식 호루라기 사용.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인 세부 대책이 들어 있고요. 2017년 코로나 전에 열렸었던 방역 치안 대책에도 보면 안전사고 발생 우려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밑에 보면 대책들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 세부적인 대책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이웅혁]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예방 대비 대응 복구가 이런 재난안전관리의 핵심 프로세스인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여러 가지 그런 준비하고 대비해서 대응하는 것. 대비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지금 용어들을 보게 되면 인파가 많이 몰릴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따라서 여기에 걸맞은 일정한 교통기동대라든가 또는 방순대 대원이라든가 이것을 사실은 2~3일 전에 계속 요청을 했었죠.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추정하건대 방순대, 기동대는 지금 현재 없어져버렸죠. 그러니까 그 인력 자체를 여유롭게 할애하는 데는 상당 부분 한계가 있었던 것이 당일의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 관리, 집회 시위에 관련돼서 지방에 있는 기동대도 서울로 요청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 판단 자체를 그르친 거죠. 왜냐하면 집회, 시위에 관한 것을 경찰에서는 주말에 가장 1순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별일 없었고 또 지금 신고가 이렇게 들어오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지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겠지 이래서 안이한 생각을 가졌던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됩니다. 요약하게 되면 과거에는 이를테면 의경이라든가 기동대, 전의경이 상당 부분 있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경력 운용을 하는 데에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러지 못했던 점이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에서 보게 되면 경비에 관한 지휘관의 판단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데 이를테면 경찰서장의 경우에도 경비부서에서 많이 근무했던 그런 서장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서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판단하는 그 기준과 서울청에 요청하는 강도도 좀 달라지게 되는데 아마 이번 상황에서는 그와 같은 것에 대한 서울청에서의 지원에 관한 판단도. 왜냐하면 당일날 다른 쪽의 경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겹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래도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경력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서 굉장히 아쉬운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 보시기에는 있는데. 경찰청이 경찰 내부보고가 아닌 소방당국의 연락을 받고 상황을 인지한 이 부분도 굉장히 독특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112, 119. 신고 통합 의견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약간 혼선이 있을 수도 있다 이래서 이거를 추진을 안 했었는데 만약에 통합하려고 하면 어떤 점을 보완해서 통합을 해야 하는 겁니까?

[승재현]
저는 사실 112하고 119를 나누는 게 저는 맞다라고, 분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112에 신고가 안 돼서 이 일을 정리를 못한 게 아니라 112에 다들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6시부터 어떻게 보면 11건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79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112 모든 신고 내용 중에 적어도 11건은 압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압사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상황실에서 어떻게 적정한 조치를 취했으면 지금 이 문제가 없는데 제가 꼭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의 일들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들이 분명히 그 위험한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주인공의 시점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일이겠지. 오늘 또 전화가 왔네. 이런 상황에서 뭔가 보고가 늦어지고 보고가 늦어지는 과정에서 올라가는 순서도 다 늦어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시스템의 문제보다는 이건 사람들이 완벽하게 바뀌지 않고서는 시스템을 아무리 바꿔 놓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이런 행동을 한다면 저런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119, 112 통합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웅혁]
그러니까 112와 119가 통합됐을 때 가장 우려되는 점은 소방공무원은 사실 수사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역할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범죄 예방, 범죄 수사에 대한 권한이 없는데 그러한 개인정보들이 소방공무원도 다 함께 듣게 되는, 그렇게 본다면 여러 가지 직무 범위가 혼란스러운 이런 점이 하나 있고요.

[앵커]
그런 점 때문에 지금 얘기는 나왔지만 선뜻 이렇게 통합이 힘들었던 거군요.

[이웅혁]
그렇죠.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장에서도 공조할 수 있는 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상자가 있거나 이것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으면 동시에 다 출동한다거나 이런 것이 현재 그대로 또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공조 시스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만 보죠. 세월호 참사 직후에 다시는 이런 거 만들지 말자. 그래서 1조 5000억 원 들여서 만든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재난안전통신망. 소방, 경찰 그리고 병원 그리고 지자체. 다 함께 소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거 얼마나 썼나 봤더니 195초 썼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이웅혁]
그러니까 195초니까 결국은 3분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상황에서 지금 예를 들면 경찰망만 해도 바쁜 상황에 다른 소방망까지 이렇게 생각할 여유가 사실은 없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이런 무전망의 사용 자체가 그렇게 또 안 사용해 보면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일단 신호가 감지된 상태에서 말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혼선이 되면 양쪽에서 다 충돌이 돼서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재난안전관리망을 함께 쓰려면 평상시에 이게 훈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로 간에 그야말로 다른 기관 간에 공유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몸에 밸 수 있도록 체화가 되는 그런 반복적인 교육이 여러 기관 간에 함께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재난과 관련된 훈련을 일정한 주제에 맞춰서 대략 1년에 몇 번씩은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재난안전망을 사용해서 하는 경우는 상당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요약하게 되면...

[앵커]
훈련 부족이라고 보면 될까요?

[이웅혁]
그렇죠. 훈련과 익숙성이 없고 이것을 착안했던 생각조차 못했다. 요약하게 되면 기구와 예산은 많이 투자가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사용이 안 됐던 이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승재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런 걸 넓히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 경찰 안에 있는 이 라인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는데 다른 라인에서 운영되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 저는 초점을 흐리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경찰 안에서도 올라가지 않은 이 부분을 살펴서 이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이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단계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이것도 봐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거를 조금 유기적으로 잘 돌릴 수 있는 건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한번 다뤄봤고요. 특별수사본부가 성역 없는 수사를 약속했고요. 지금 수사에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셀프 조사 우려 지울 수 있을 만큼 수사 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승재현]
해야죠. 이건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거지만 당연히 문제인 것이고 이게 특수본이 경무관 1명이 501명의 경찰관을 데리고 이 사건을 들여다보는데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게 경찰이 수사를 끝냈어요.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보완수사를 내린다든지 아니면 검찰이 다시 이 사건을 되짚어봐서 없던 내용을 검찰이 밝혀내면 저는 경찰의 존립이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 내부 셀프 감사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등의 빈틈이 없어야 돼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서울청의 압수수색 안 돼서 용산서장실 압수수색을 제일 처음에 안 들어갔다, 압수수색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한 치의 빈틈없는 수사가 필요한 거 아닌가. 지금까지 아직까지 입건된 사람은 없다고 하는데요. 국민들이 이 사건을 두 눈 부릅뜨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영혼을 걸고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앞서 살펴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112 당일 상황관리관을 맡았던 류미진 총경. 이 두 사람은 지금 피의자 전환을 검토한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서울청의 112 상황실은 서울의 모든 상황을 총괄해야 되는 곳인데요. 첫 신고했을 때 상황실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근무를 했을 텐데 이 상황 인지를 잘 못하고 소방청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관리관 류미진 총경 자리 비웠다는 얘기 어제 저희가 했는데 그래도 같은 건물이니까 상황관리팀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같은 건물에서 5층하고 10층인데 보고가 늦어졌을까 이 부분도 조금 궁금해요.

[이웅혁]
그 부분도 사실은 야간 당직의 개념입니다. 상황관리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없었을 때는 사실상 상황관리관이 지방경찰청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일 의문스러운 점이 그러면 상황팀장이 왜 상황관리관한테 이런 상황을 빨리 전달을 못 했느냐. 이 부분이 가장 또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상황팀장도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이 자체를 그야말로 안이하게만 생각을 했던 것인지 또는 이것을 결국은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상황팀장과 상황관리관의 리더십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이런 등등이 상당히 의아스러운 점인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알기로는 이날 상황관리관을 맡았던 류 모 총경이 사실 112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완하고 하는 적어도 112 매뉴얼에 있어서는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의 이런 판단 자체는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경찰청 상황실에도 이 단계에서 상당히 지연됐기 때문에 결국은 경찰청장이 대통령보다 이 상황을 늦게 알게 되는 가장 늦어지는 그러한 과정이었다. 그래서 단순한 감찰의 대상이 아니고 직무유기의 가능성으로 수사가 전환된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현장에서는 압사라는 단어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이걸 제보를 받고도 상황인지를 못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원망도 커지고요. 용산구청 홈페이지에는 용산구청장 사퇴하라, 이런 글도 조금 쇄도를 한다고 하는데 선출직이기 때문에 주민소환제라는 게 있기는 한데 이게 안 된다면서요?

[승재현]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은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앵커]
임기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승재현]
그렇죠. 지금 느낌으로는 보신각 타종식 기억나시나요? 보신각 타종식 주최가 있나요? 보신각 타종했을 때 혹시 시청자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만 그때는 서울시에서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하고 그 경찰 인력을 불러서 충분히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고 나오는 걸 정확히 조사하듯이 적어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제가 정무적 감각을 말씀드리면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그 용산구청에 있는 구청장이라면 그 지역에서 그런 행사가 일어났을 때 그 행사에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건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분명히 안 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적 책임지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주최가 없는 행사면 국가가 더 꼼꼼히 챙겨야죠. 이런 의견들 가지신 국민들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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