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금요일 밤에도 '경고음'...예견된 참사였나

이태원 참사...금요일 밤에도 '경고음'...예견된 참사였나

2022.10.30. 오후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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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희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 사고로 확인된 사상자 수가 254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151명이 사망 그리고 부상자가 조금 늘어서 103명이 부상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사고 전날인 금요일 밤에도 인파가 몰리면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시민들의 증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예견된 참사였다는 지적인데요. 정부는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앵커]
안녕하십니까? 워낙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렸고 지금 사상자를 제외하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들이 현장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는지 경찰이 사고원인 파악 등에 나설 텐데 경찰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해야 할까요?

[박성배]
이런 가파르고 비좁은 골목에 엄청난 인파가 몰리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골목 바닥 재질 자체가 미끄러웠던 데다 축제 중이라 술도 많이 뿌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고가 발생한 골목길에는 번화가인 세계의 음식거리에서 지하철역이 있는 대로와 연결되는 지점이었습니다. 번화가에서 지하철역으로 이동하는 인원과 지하철역에서 나와서 올라가는 인원이 뒤섞이면서 이 사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는 어찌됐든 직접적인 원인을 먼저 밝혀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찰이 목격자 그리고 주변 상권의 근로자, 뿐만 아니라 CCTV 영상, 그와 별개로 SNS에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의 원인을 분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가 넘어지면서 서로 겹쳐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같은데 누군가가 민 것은 아닌지. 또는 어떤 특정 업소에 누군가 방문하면서 이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린 것이 1차적으로 넘어지게 된 원인은 아니었는지 순차적으로 밝히는 작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현장에 있었던 분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그 좁은 골목에서 밀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그런데 뒤에서는 거친 목소리로 밀어, 이런 목소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CCTV나 SNS를 통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겠지만 만약에 그를 통해서 밝혀지는 압박을 했던 주체가 있다고 한다는 이분들에 대한 어떤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박성배]
법적 책임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피해를 당한 분들이 대체로 모두 성인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가 넘어졌을 당시 어느 정도 양보만 해 준다면 충분히 일어서서 정상적인 통행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뒤에서 많은 인파가 밀어버린다면 그때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고 연쇄적으로 넘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뒤에서 만약 밀어, 밀어라는 시도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이 조치가 앞에서 밀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오해하였던 것인지 그렇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너무 나가지 않으니까 부득이하게 밀게 된 것인지, 이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한다면. 즉 후자의 경우라면 법적 책임을 충분히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앵커]
밀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즉 구호조치를 위해서 밀어 하는데 뒤로, 뒤로 하는데 밀어로 잘못 들은 주체도 있었고 그 사고 직전에 밀지 마세요 하면서 몸싸움 하는 과정에서도 또 밀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박성배]
그와 같은 발언과 행동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에 따라서 실제 형사책임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앵커]
지금 경찰 같은 경우 가용인력을 총동원해서 지금 사상자 신원 확인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사망자 같은 경우 신원이 파악됐고 일부 신분증이 없었던 분, 특히 10대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신원파악이 조금 늦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박성배]
신분증이 있다면 곧바로 신원 파악이 가능하죠. 없는 경우에는 소지품, 대표적인 예로 휴대전화를 통해서 충분히 신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지문 채취를 통해서 신원을 확인해야 되는데. 지문을 채취한 다음 혹여 어린 시절에 실종을 대비해서 지문 등록을 한 주체가 있을 경우에는 그를 통해 비교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혹여 예전에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 역시 지문 비교를 통해 신원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이때는 가족이나 지인 등이 신고한 내역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얼굴과 사진을 보여주면서 실제 이 인물이 맞는지 확인하거나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하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조차도 어렵다면 결국 입국을 비롯한 가거 행적을 역으로 추적해 나가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피해자의 지문, 혹은 가족의 신고, 아니면 유전자 대조를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보통 통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원확인은 어느 정도까지 걸립니까?

[박성배]
지문 채취와 비교 대상이 있다면 그 신원 확인은 1시간 이내로 종결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신고내역과 비교 내지는 유전자 검사까지 거치기 위해서는 적어도 3~4일, 길다면 2주 정도도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제보 영상을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SNS에 올라온 그런 현장 상황을 알려주는 영상을 통해서도 보면 굉장히 많은 인파들이 어젯밤 이태원, 사고가 난 현장뿐만 아니라 그 주변 현장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셨거든요. 경찰 추산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현장에 한 200여 명 정도만 투입이 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10만 명이 몰리는 커다란 축제 현장에 보안이나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그 규모에 비해 너무 적게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박성배]
국가기관이나 경찰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대응에는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난안전법은 재난관리 책임 주제로 국가와 지자체를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모두 사고예방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재난발생 위험이 예견될 때는 그 위험요인을 제거할 의무도 있습니다. 아울러 경찰도 경찰과 직무집행법상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 위험 발생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이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물론 경찰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부 경력이 투입되기는 했지만 그 경력의 투입의 주된 원인이 강제추행, 불법촬영, 마약 관련 범죄 단속을 위한 주체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몰리면서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고 대규모의 경력을 투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반면에 같은 날 벌어진 집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서울시내 다른 지역에 6500명 정도의 경찰이 배치되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인파가 몰린 이태원에는 충분한 인력이 보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즉 법적 책임 여부와는 불문, 국가기관, 즉 국가, 지방자치단체, 경찰이 이 대응에 실패했다는 평가에서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태원로 같은 경우 왕복 4차로거든요. 일부 차량 통행 금지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박성배]
그와 같은 주장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재난이 발생한 위험이 야기되었을 때 국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는 위험 발생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실제로 그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도 물론 엄격한 조건하이긴 합니다마는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차량을 통제한다든가 장소 전반을 주최하는 자에게 일정한 명령을 부과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과거에도 비록 코로나 기간이긴 했었어도 많은 인파가 몰려 왔었고 시민들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이 사고를 막지 않은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 축제다 보니까 주최나 주관기관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역상인회라든지 아니면 지자체가 연합을 해서 행사 운영의 컨트롤타워는 필요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이 부분은 아마 행사를 주최할 때 주최 측으로 책임 지워지는 주체가 이와 같은 조치를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최측이 없다는 것이 법적 책임을 묻기가 상당히 어려운 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압사사고에 대비해서 지난 2013년에 재난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축제의 경우에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담하도록 조항이 개정되었고 2019년 재난안전법이 재차 개정되면서 민간이 주최가 된 축제의 경우에도 안전관리계획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주최측이 존재할 경우입니다. 그와 별개로 행안부가 관련 법률에 따라서 안전관리 매뉴얼도 마련했습니다마는 이 역시도 주최자가 존재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최자가 존재한다면 이 사건사고에서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평소에 사고 발생 방지 의무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면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해도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영책임자 등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자체의 장도 포함합니다. 지자체의 장 등이 이 사건에서 주최자로서 어느 정도 개입만 되어 있어도 충분한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법률의 제반현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특정 행사 때문에 압사사고가 일어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모였다가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과연 누구한테 물어야 하느냐라는 의문이 들어요.

[박성배]
법적 책임을 묻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수사 정도에 따라서 사고 유발 과정에서 유독 도드라지는 사고 원인이 있습니다. 즉 직접 민 주체가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각종 클럽이나 술집에서 일거에 사람들을 내보내면서 사고가 충분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보낸 경우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사고유발 원인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국가나 지자체, 경찰에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그와 별개로 국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되면 재난안전법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해줄 의무는 있습니다.

[앵커]
지금 사고 당시 현장 보시면 좁은 골목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인 중의 하나가 혹시나 야외 테이블, 통행을 방해하는 테이블을 설치했다든지 아니면 페이스 페인팅을 하는 사람들이 통행로에 테이블을 설치했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원인 규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박성배]
도로교통법상 교통에 방해가 될 물건을 도로에 내놓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곧바로 단속해서 처벌하기보다는 계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도로에 물건을 내놓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테라스 운영 등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해외의 경우에도 보행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사고에서도 법적 책임 여부와는 별개로 분명히 사고 유발 요인으로서 작용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지금 많은 분들, 애태우시는 분들 중에 이태원 간다고 했었는데 가족이나 지인, 아직까지도 연락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성배]
애태우시는 분들 직접 연락을 하셔서 신원확인에 협조해 주신다면 충분히 가족이나 지인들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남동 주민센터 3층에서 직접 신고를 접수하고 있고 그와 별개로 서울 120 다산콜센터 그리고 서울시 실종자 접수처 02-2199-5165부터 5168까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관계기관이 신속하게 신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지금 부상자가 조금 늘기는 했는데 더 이상의 피해는 없이 잘 수습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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