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촌 이내 결혼 금지' 위헌 여부 오늘 선고

헌재, '8촌 이내 결혼 금지' 위헌 여부 오늘 선고

2022.10.27. 오전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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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결혼을 금지하고 혼인 무효 사유로 규정한 현행법이 위헌인지 오늘 결론 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7일) 청구인 A 씨가 민법 809조 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선고합니다.

앞서 진행된 공개변론에서 A 씨 측은 현행법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미국과 일본 등은 4촌 이상 방계혈족 사이 혼인을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법 소관 주무부처인 법무부 측은 근친혼 부부 자녀에게 나타날 수 있는 생물학적 취약성을 방지하고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적합하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6년 5월 B 씨와 결혼한 뒤 같은 해 8월 B 씨가 6촌 사이라는 이유로 혼인 무효 소송을 내 받아들여지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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