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촉법소년 연령 하향...소년 범죄 줄어들까?

[뉴스라이더] 촉법소년 연령 하향...소년 범죄 줄어들까?

2022.10.26. 오전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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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박옥식 한국청소년폭력연구소장,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무부가 촉법소년의 기준 나이를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찬성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 청소년폭력연구소 박옥식 소장,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 나와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일단 촉법소년 기준 나이를 한 살 낮추는 방안이 이번 주 안에 발표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현재는 만 14세 미만이고요. 이걸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인데 일단 소장님과 교수님 의견은 어떤지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여쭤볼게요.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떠세요?

[박옥식]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부터 이렇게 입장을 표명해 왔는데 촉법소년 연령은 낮춰져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사회 변화에 따라서 의식의 변화도 엄청나게 많이 변했고 행동의 변화도 많이 되어 있는데 1958년도에 제정된 소년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해 옴에 따라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그런 청소년 비행문제들이 심각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청소년 비행문제가 심각해지는 만큼 과거의 기준을 계속 적용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오윤성]
저도 지금까지 13세까지 이번에 원래 12세까지 하향조정까지 검토를 했는데요.

[앵커]
더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었군요.

[오윤성]
그런데 저는 13세 정도까지 낮추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이건 한번 낮춰버리면 다시 올리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연령하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연령하향되면 13세까지 전부 다 형사처벌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촉법소년이 있고 14세부터 19세 미만까지는 범죄소년이 있어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사안에 따라서 형사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지금 14세에 해당되는 그쪽에 있는 아이들이 흉악범죄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1958년도에 그런 촉법소년을 적용할 때만 하더라도 특수강간이라든지 살인을 하는 청소년들이 없었어요.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하향조정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13세 미만에 대해서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이 하향조정된다 하더라도 99%의 모든 소년범들은 이전하고 똑같이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국민들께서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앵커]
지금 논의가 그러면 연령을 하향 조정하더라도 범죄 형태에 따라서 지금 더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오윤성]
그렇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앵커]
그렇군요. 제가 통계를 봤더니 만 13세 같은 경우에 촉법소년 강력범죄 63%가 만 13세 그 연령대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촉법소년 기준 나이를 낮춰야 된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쓰이는 상황인데 지금 촉법소년의 범죄 현황과 관련해서 자료가 있나요?

[박옥식]
자료가 많이 있죠. 그동안 5년 동안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강력범죄 비율이 촉법소년 가운데서 62.7%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촉법소년들이 행하는 범죄, 특히 강력범죄 비율이 높아지는 그 비율 상황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새롭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적 상황에 도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게 지금 만 13세가 저지른 강력범죄의 퍼센테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옥식]
그렇습니다. 13세에 해당되는 촉법소년 연령이죠. 그래서 가장 많은 비중이 13세에 해당되고 그다음이 12세 정도도 그 다음 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 범죄, 강력범죄의 비율이 점점 하향으로 저연령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촉법소년 연령에 대한 조정은 시급히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만 13세가 최근 5년 동안 전체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 62.7%를 차지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어서 나이를 낮춰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 상황인데 일부에서 만 11세까지 낮추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윤성]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내리기는 쉬워도 다시 올리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째, 법무부 측에서 12세까지 내리는 것을 고려를 하다가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고 13세까지만 한번 해 보는 것은 왜냐하면 반대하는 입장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 죄목이 가볍지 않은 그런 범죄들이 많이 발생됐는데 지금 국민들 정서는 상당히 하향조정하는 데에서 80% 이상 지금 동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대선 때도 여야 후보 가리지 않고 이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하는 그 공약이 일치가 됐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번에 법무부에서 이런 조치는 상당히 국민적인 법 감정이라든가 이걸 고려해서 시의적절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연령을 낮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잖아요. 소장님 의견 어떠세요?

[박옥식]
물론 그런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낮추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과 제도를 명확하게 시대의 흐름에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는 여러 가지 촉법소년에 대한 교육, 교정, 상담 이런 차원에서의 접근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인성이라든지 신체적인 발달을 고려한 여러 가지 교육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특별히 보면 교정기관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개입들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단순하게 수용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또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접근방식들이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연령을 낮추더라도 교정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건데 일부에서 나오는 게 이게 연령을 낮추면 소년범죄율이 함께 내려갈 것인가, 이런 의문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윤성]
지금 반대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효과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측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연령 하향조정을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항암치료하잖아요. 항암치료를 하는데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놔둘 것이냐, 아니면 그중에서도 표적치료를 할 것이냐. 즉 중요한 부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를 흔들지 않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몸에 암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자, 덮자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연령을 하향 조정한 것은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99%는 영향을 받지 않는데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바로 13세, 14세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14세 미만 아이들이 우리 촉법이야, 경찰에 검거돼서 인증샷 찍어서 올려요.

그리고 지구대에 가서 경찰 순찰차 위에 올라가서 막 발로 난동을 부리는.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나 촉법이다,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 어린 청소년들에게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이게 연령을 낮추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이 많지 않은데 이거 단순히 겁주기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박옥식]
그런데 단순히 겁주기를 위해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지나친 것이고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촉법소년들이 악용하는 사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상당히 많다. 그 사례들이 우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도 학교폭력이 너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자살사건까지 일어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엄벌을 처하게 되는 그런 조치를 하면서 대폭 감소가 됐어요. 그런 사례들이 우리 사회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악용 사례를 낮추고 단순히 일부에 겁주기 식의 대응이 아니냐고 하는 논란은 이제는 자제해야 된다는 상황이고요.

일단 법이 바뀌면서 우리 촉법소년들도 경각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어쨌든 삶을 살기 위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은 상당히 필요한 효과들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전에 경고를 하는 의미도 있을 테고 그리고 실제로 죄에 대해서, 범죄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텐데 그래도 청소년인 만큼 처벌 강화와 동시에 신경써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떤 부분 같이 보완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오윤성]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수용시설 같은 것을 보완을 한다든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소년법에 있어서 기본 취지하고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제도를 우리가 만약에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환경조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지금 여야 상관없이 특정 강력법상 특정 강력범죄. 예컨대 살인, 약취, 강도, 강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년법을 적용하지 말고 이것은 전부 다 형사처분을 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들이 이미 국회에서 많은 법안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반복적으로 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차를 훔쳐서 대전으로 가서 거기에서 오토바이 배달하는 사람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촉법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처벌을 안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다음 날 또 차를 훔쳤어요. 또 그다음 날 차를 훔쳤어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12세 미만으로 또 하향조정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앵커]
강력범죄와 경범죄를 구분해서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사실 지금 또 경범죄를 범한 경우와 같이 소년원에 머무르는 경우에 더 비뚤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오윤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호처분이 1호부터 10호까지 되어 있거든요. 10호라고 해 봐야 최장 소년원에서 2년을 가는 것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10호까지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호에서부터 10호까지 10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그런 많은 소년들이 무조건 구금이 된다거나 현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앵커]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은 혹시라도 지금 상황에서 경범죄와 강력범죄가 같이 구금이 되면서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강력범죄를 지저른 그런 청소년들에게.

[오윤성]
아니죠. 강력범죄하고 완전히 분리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99%는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우려도 나오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어떤 점 보완이 필요한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 청소년폭력연구소 박옥식 소장또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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