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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이 파마나 염색을 하지 못하게 규제한 것은 학생들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거라고 보고 학교 측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5월, 경북 지역 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의 파마와 염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벌점을 매기는 것이 학생들의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거라는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두발 자유화에 따른 학생들의 탈선이 우려되고, 지나친 파마와 염색으로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예상돼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두발 규제로 인한 탈선 예방과 사생활 지도 효과가 불분명하다면서, 학생의 개성 발현권과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발 규정을 고치라고 학교장에게 권고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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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권위는 두발 규제로 인한 탈선 예방과 사생활 지도 효과가 불분명하다면서, 학생의 개성 발현권과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발 규정을 고치라고 학교장에게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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