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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컬링팀 '팀킴'의 지원금 등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행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대행의 사위 장반석 전 평창올림픽 혼성팀 감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김 전 대행 등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컬링연맹과 경북체육회가 지원한 훈련비와 보조금, 민간기업 지원금 등 1억 6천여만 원가량을 빼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팀킴이 지난 2018년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이들의 비위 사실이 알려졌고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되자, 대한컬링경기연맹은 김경두 직무대행 일가를 영구제명하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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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대행 등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컬링연맹과 경북체육회가 지원한 훈련비와 보조금, 민간기업 지원금 등 1억 6천여만 원가량을 빼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팀킴이 지난 2018년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이들의 비위 사실이 알려졌고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되자, 대한컬링경기연맹은 김경두 직무대행 일가를 영구제명하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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