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받지만 생계급여 등 탈락 4만3천 가구

주거급여 받지만 생계급여 등 탈락 4만3천 가구

2022.10.06. 오후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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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중 주거급여는 받지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에는 탈락한 사람이 4만3천여 가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의 분석 결과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에 탈락한 가구는 4만3천329가구였습니다.

이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68만1천468원에 불과했습니다.

평균 소득은 1인 가구만 보면 53만7천375원, 2인 가구는 95만9천603원으로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27.6%, 29.4% 수준으로 생계급여의 수급 기준인 30%에도 못 미칩니다.

이들 가구 중 평균 소득이 60만 원에 못 미치는 경우는 56%로 2만4천411가구였고, 재산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57.6%인 2만4천959가구였습니다.

이런 가구 중에서는 1인 가구가 전체의 74.6%(3만2천310가구)로 가장 많았고, 2인 가구가 3.8%(1천648가구)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주거급여를 수급하면서도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는 탈락한 사람이 많은 것은 수습자 선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이 기준이 각각 기준중위소득의 30%와 40%로 낮아 수급자가 되기 더 힘듭니다.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됐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큰 차이입니다.

주거급여와 달리, 다른 급여를 수급하려면 부양가족이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강 의원은 "기준중위소득의 30%에도 못 미치고, 재산이 대도시 쪽방 전세도 어려운 수준인데 부양의무 기준과 처분이 어려운 재산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하는 것이 복지 사각지대의 현주소"라며 "부양의무제 기준을 폐지하고 재산가액을 현실화해 제도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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